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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요양 요양보호사도 해마다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고, EDI에 안 뜨면 어떻게 하나요?

현장 질문 모음 · 10시간 전 · 조회 1

현장에서 자주 나온 질문을 케어플로우가 개인정보를 빼고 새 문장으로 다듬어 올렸습니다. 같은 고민이 있으면 댓글로 경험을 더해 주세요.

EDI로 연 1회 건강검진 대상자를 조회하는데 가족요양 요양보호사는 명단에 아예 나오지 않습니다. 직장가입자가 아니라서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가족요양 요양보호사는 건강검진 대상에서 빠지는 건가요?

케어플로우 실무진

실무진 검토 답변2026. 10. 31. 기준
결론

빠지지 않습니다. 2026년 평가매뉴얼은 가족요양보호사를 포함한 모든 직원이 결핵검진을 포함한 건강검진을 매년 받도록 정합니다(사무직 직원은 2년마다). EDI로 확인되지 않는 직원은 그 해 건강검진 결과통보서를 갖춰 두어야 합니다.

자세히

  1.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0에 따라 직원은 연 1회 이상 결핵검진을 포함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결과가 좋지 않은 직원에게는 치료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1][2]
  2. 2026년 평가매뉴얼 지표 9(건강검진)는 대상 직원을 대표자 겸 시설장, 고용된 시설장을 포함한 모든 직원이라고 적고, 괄호 안에 '가족요양보호사 포함'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7조에 따른 사무직 직원은 2년마다 받으면 됩니다. [1]
  3. 기존 직원의 연 1회 검진이 EDI로 확인되면 따로 종이 기록을 보지 않습니다. 이때는 평가 현장에서 사업장 EDI에 로그인해야 합니다. EDI 명단에 나오지 않는 직원은 이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으니, 그 해에 받은 건강검진 결과통보서를 받아 보관해 두세요. [1]
  4. 검진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 건강검진 수준이어야 합니다. 계측검사, 요검사, 혈액검사, 영상검사, 결과판정 5개 영역을 모두 갖춰야 하고, 보건소에서 일부 전염성 질병만 보는 검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1]
  5. 검진 비용을 누가 내는지는 이 근거들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비용 부담이나 지역가입자 검진 일정은 공단(1577-1000)에 확인하세요. [2]

법령·공식 자료를 근거로 케어플로우 실무진이 검토한 답변입니다(초안 작성에 AI 활용). 숫자·기한은 번호를 눌러 원문에서 꼭 확인하세요. 현장 경험은 아래 댓글로 이어집니다. 근거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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