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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어플로우 실무진
실무진 검토 답변2026. 10. 31. 기준결론
네, 공휴일에 급여를 제공하면 그날 급여비용의 30%가 가산됩니다. 토요일 가산은 없고, 18시 이후 가산과는 겹쳐 받지 않습니다. 출근 직원의 휴일 처리는 근로기준법을 따릅니다.
자세히
- 고시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공휴일에 주야간보호 급여를 제공하면 제31조 급여비용의 30%를 가산합니다. 18시 이후 22시 이전 가산(20%)과 같이 해당돼도 중복해서 가산하지 않습니다. [1]
-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고, 일요일도 포함됩니다. 토요일 가산은 삭제되어 없습니다. 광복절은 공휴일이므로 토요일과 겹쳐도 공휴일 가산 대상입니다. [1][2]
- 예를 들어 3등급 어르신이 공휴일에 8~10시간 이용하면 59,640원 × 1.3 = 77,532원입니다(계산값). 이 가산이 월 한도액과 본인부담 계산에 어떻게 들어가는지는 공단(1577-1000)에 확인하세요. [2]
-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이면 관공서 공휴일은 직원의 유급휴일입니다(5~30명 미만 사업장은 2022.1.1부터 적용).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면 다른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대체 없이 일하게 하면 8시간 이내 휴일근로에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더 줘야 합니다(제56조제2항). [3][4]
- [1]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33조(주ㆍ야간보호 급여비용 가산)
- [2]4. 가산과 지원금 › 4-1. 시간대·공휴일 가산 (고시 제33조)
- [3]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 [4]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법령·공식 자료를 근거로 케어플로우 실무진이 검토한 답변입니다(초안 작성에 AI 활용). 숫자·기한은 번호를 눌러 원문에서 꼭 확인하세요. 현장 경험은 아래 댓글로 이어집니다. 근거 더 보기
금액·처분·인력 기준이 걸린 주제입니다커뮤니티 댓글은 경험담입니다. 실제 대응 전에 공식 근거를 확인하고, 공단 지사나 관할 시군구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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