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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보호를 광복절 같은 공휴일에 운영하면 급여비용이 가산되나요?

현장 질문 모음 · 9시간 전 · 조회 1

현장에서 자주 나온 질문을 케어플로우가 개인정보를 빼고 새 문장으로 다듬어 올렸습니다. 같은 고민이 있으면 댓글로 경험을 더해 주세요.

올해 광복절이 토요일인데 센터를 운영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공휴일에 운영하면 급여비용이 얼마나 가산되는지, 출근한 직원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케어플로우 실무진

실무진 검토 답변2026. 10. 31. 기준
결론

네, 공휴일에 급여를 제공하면 그날 급여비용의 30%가 가산됩니다. 토요일 가산은 없고, 18시 이후 가산과는 겹쳐 받지 않습니다. 출근 직원의 휴일 처리는 근로기준법을 따릅니다.

자세히

  1. 고시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공휴일에 주야간보호 급여를 제공하면 제31조 급여비용의 30%를 가산합니다. 18시 이후 22시 이전 가산(20%)과 같이 해당돼도 중복해서 가산하지 않습니다. [1]
  2.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고, 일요일도 포함됩니다. 토요일 가산은 삭제되어 없습니다. 광복절은 공휴일이므로 토요일과 겹쳐도 공휴일 가산 대상입니다. [1][2]
  3. 예를 들어 3등급 어르신이 공휴일에 8~10시간 이용하면 59,640원 × 1.3 = 77,532원입니다(계산값). 이 가산이 월 한도액과 본인부담 계산에 어떻게 들어가는지는 공단(1577-1000)에 확인하세요. [2]
  4.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이면 관공서 공휴일은 직원의 유급휴일입니다(5~30명 미만 사업장은 2022.1.1부터 적용).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면 다른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대체 없이 일하게 하면 8시간 이내 휴일근로에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더 줘야 합니다(제56조제2항). [3][4]

법령·공식 자료를 근거로 케어플로우 실무진이 검토한 답변입니다(초안 작성에 AI 활용). 숫자·기한은 번호를 눌러 원문에서 꼭 확인하세요. 현장 경험은 아래 댓글로 이어집니다. 근거 더 보기

금액·처분·인력 기준이 걸린 주제입니다커뮤니티 댓글은 경험담입니다. 실제 대응 전에 공식 근거를 확인하고, 공단 지사나 관할 시군구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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