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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갱신 후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내용이 바뀌면 급여제공계획도 그대로 따라야 하나요?

현장 질문 모음 · 9시간 전 · 조회 1

현장에서 자주 나온 질문을 케어플로우가 개인정보를 빼고 새 문장으로 다듬어 올렸습니다. 같은 고민이 있으면 댓글로 경험을 더해 주세요.

어르신 상태는 그대로인 것 같은데 갱신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서 일부 내용이 빠지거나 바뀌었습니다. 새 이용계획서를 중심으로 계획을 다시 써야 하는지, 기존 내용을 유지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케어플로우 실무진

실무진 검토 답변2026. 10. 30. 기준

급여제공계획은 기관이 가장 최근에 한 욕구사정·위험도 평가를 반영해 세우고 이용계획서는 참고로 씁니다. 다만 등급이 바뀌었거나 갱신 뒤 기능상태·욕구가 바뀌었다면 지체 없이 계획서를 다시 써서 동의를 받아 통보해야 합니다.

  1. 평가에서는 기관이 가장 최근에 실시한 욕구사정, 낙상·욕창·인지기능 평가를 반영했는지 보며, 공단이 발급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는 참고해 작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1]
  2. 욕구사정은 기존 수급자라면 회계연도 기준 연 1회 이상이면 되고, 재계약 때마다 새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2]
  3. 다만 기능상태, 욕구, 장기요양등급 등이 바뀌면 지체 없이 반영해 계획서를 다시 쓰고 동의를 받아 공단에 통보해야 합니다(시행령 제13조제5항). 갱신 후 상태 변화가 있으면 욕구사정과 위험도 평가를 다시 해 반영합니다. [2][3]
  4. 등급 갱신만으로 매번 욕구사정을 새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능상태 변화가 있으면 다시 실시해 반영해야 합니다. 변화가 없다고 판단했다면 그 근거를 기록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2]

법령·공식 자료를 근거로 케어플로우 실무진이 검토한 답변입니다(초안 작성에 AI 활용). 숫자·기한은 번호를 눌러 원문에서 꼭 확인하세요. 현장 경험은 아래 댓글로 이어집니다. 근거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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