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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어플로우 실무진
실무진 검토 답변2026. 10. 30. 기준급여제공계획은 기관이 가장 최근에 한 욕구사정·위험도 평가를 반영해 세우고 이용계획서는 참고로 씁니다. 다만 등급이 바뀌었거나 갱신 뒤 기능상태·욕구가 바뀌었다면 지체 없이 계획서를 다시 써서 동의를 받아 통보해야 합니다.
- 평가에서는 기관이 가장 최근에 실시한 욕구사정, 낙상·욕창·인지기능 평가를 반영했는지 보며, 공단이 발급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는 참고해 작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1]
- 욕구사정은 기존 수급자라면 회계연도 기준 연 1회 이상이면 되고, 재계약 때마다 새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2]
- 다만 기능상태, 욕구, 장기요양등급 등이 바뀌면 지체 없이 반영해 계획서를 다시 쓰고 동의를 받아 공단에 통보해야 합니다(시행령 제13조제5항). 갱신 후 상태 변화가 있으면 욕구사정과 위험도 평가를 다시 해 반영합니다. [2][3]
- 등급 갱신만으로 매번 욕구사정을 새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능상태 변화가 있으면 다시 실시해 반영해야 합니다. 변화가 없다고 판단했다면 그 근거를 기록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2]
- [1]지표 22. 급여제공계획수립 및 제공
- [2]Q48. 수급자가 등급변경, 등급 갱신하는 경우 그때마다 욕구사정을 새로 해야 하나요?
- [3]Q55. 위험도 평가, 욕구사정을 실시한 이후 언제까지 급여제공계획서를 작성하여야 반영한 것으로 인정하나요?
법령·공식 자료를 근거로 케어플로우 실무진이 검토한 답변입니다(초안 작성에 AI 활용). 숫자·기한은 번호를 눌러 원문에서 꼭 확인하세요. 현장 경험은 아래 댓글로 이어집니다. 근거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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