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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어플로우 실무진
실무진 검토 답변2026. 10. 30. 기준조건을 갖추면 인정됩니다.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를 함께 운영하는 기관에서 방문요양 가산 인력이 급여제공시간 중에 방문해 급여관리 업무를 하면, 해당 급여 직원이 한 것으로 보고 평가합니다. 다만 업무수행일지에 평가 필수사항이 모두 있어야 합니다.
- 공단 평가 Q&A는 가산 인력이 가산을 받으려는 가정방문급여(요양·목욕·간호) 수급자에게 방문상담관리를 했다면, 해당 급여 직원이 방문상담관리를 한 것으로 인정한다고 답합니다. 방문요양과 방문목욕을 함께 이용하는 수급자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1]
- 원칙적으로 방문상담관리·욕구사정·위험도평가·급여제공계획은 시군구에 그 급여종류 인력으로 등록된 직원이 해야 인정됩니다. 다만 함께 운영하는 기관에서 방문요양에만 등록된 가산 인력이 급여제공시간 안에 방문해 목욕·간호 수급자의 급여관리를 하면 예외로 인정합니다. 전화 상담은 급여제공시간 밖에 하라고 안내합니다. [2]
- 고시 제57조의 급여관리 업무는 가산을 받으려는 급여종류의 모든 수급자 가정을 매월 1회 이상 급여제공 시간 중에 방문해 적정 서비스 여부를 확인·기록하고, 매월 욕구사정과 수급자별 급여제공계획을 세워 기록하는 일입니다. [3]
- 인정받으려면 업무수행일지가 평가 필수사항을 모두 갖추고 상담 내용이 충실해야 합니다. 2026년 평가부터는 상담직원명, 상담대상자명(관계), 상담결과를 별지 제24호 서식의 '수급자(보호자) 상담' 등에 꼭 적어야 인정됩니다. [1]
- [1]Q37. 방문요양에서 사회복지사 등을 추가 배치하여 별지 제24호 서식 "가정방문형 프로그램 관리자 및 사회복지사 업
- [2]Q44. 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을 병설해서 운영하는 경우 방문요양 가산사회복지사가 방문간호 또는 방문목욕 수급자의 욕구사정, 위험도평가, 급여제공계획 수립을 수행해도 인정 받을 수 있나요?
- [3]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57조(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 가산)
법령·공식 자료를 근거로 케어플로우 실무진이 검토한 답변입니다(초안 작성에 AI 활용). 숫자·기한은 번호를 눌러 원문에서 꼭 확인하세요. 현장 경험은 아래 댓글로 이어집니다. 근거 더 보기
금액·처분·인력 기준이 걸린 주제입니다커뮤니티 댓글은 경험담입니다. 실제 대응 전에 공식 근거를 확인하고, 공단 지사나 관할 시군구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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