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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목욕도 이용하는 수급자, 방문요양 가산 사회복지사 업무수행일지로 인정되나요?

현장 질문 모음 · 8시간 전 · 조회 1

현장에서 자주 나온 질문을 케어플로우가 개인정보를 빼고 새 문장으로 다듬어 올렸습니다. 같은 고민이 있으면 댓글로 경험을 더해 주세요.

방문요양과 방문목욕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문요양 가산 사회복지사가 방문목욕만 이용하거나 두 급여를 모두 이용하는 수급자 가정을 방문해 업무수행일지를 씁니다. 이렇게 하면 방문목욕 쪽 상담과 급여관리도 한 것으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케어플로우 실무진

실무진 검토 답변2026. 10. 30. 기준

조건을 갖추면 인정됩니다.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를 함께 운영하는 기관에서 방문요양 가산 인력이 급여제공시간 중에 방문해 급여관리 업무를 하면, 해당 급여 직원이 한 것으로 보고 평가합니다. 다만 업무수행일지에 평가 필수사항이 모두 있어야 합니다.

  1. 공단 평가 Q&A는 가산 인력이 가산을 받으려는 가정방문급여(요양·목욕·간호) 수급자에게 방문상담관리를 했다면, 해당 급여 직원이 방문상담관리를 한 것으로 인정한다고 답합니다. 방문요양과 방문목욕을 함께 이용하는 수급자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1]
  2. 원칙적으로 방문상담관리·욕구사정·위험도평가·급여제공계획은 시군구에 그 급여종류 인력으로 등록된 직원이 해야 인정됩니다. 다만 함께 운영하는 기관에서 방문요양에만 등록된 가산 인력이 급여제공시간 안에 방문해 목욕·간호 수급자의 급여관리를 하면 예외로 인정합니다. 전화 상담은 급여제공시간 밖에 하라고 안내합니다. [2]
  3. 고시 제57조의 급여관리 업무는 가산을 받으려는 급여종류의 모든 수급자 가정을 매월 1회 이상 급여제공 시간 중에 방문해 적정 서비스 여부를 확인·기록하고, 매월 욕구사정과 수급자별 급여제공계획을 세워 기록하는 일입니다. [3]
  4. 인정받으려면 업무수행일지가 평가 필수사항을 모두 갖추고 상담 내용이 충실해야 합니다. 2026년 평가부터는 상담직원명, 상담대상자명(관계), 상담결과를 별지 제24호 서식의 '수급자(보호자) 상담' 등에 꼭 적어야 인정됩니다. [1]

법령·공식 자료를 근거로 케어플로우 실무진이 검토한 답변입니다(초안 작성에 AI 활용). 숫자·기한은 번호를 눌러 원문에서 꼭 확인하세요. 현장 경험은 아래 댓글로 이어집니다. 근거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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