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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어플로우 실무진
실무진 검토 답변2026. 10. 30. 기준입소대상자에 포함되는 것은 맞지만 신청만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65세 이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로서 요양이 필요한 사람이 주소지 시·군·구에 신청하면, 시·군·구가 10일 이내에 심사해 입소 여부와 시설을 정합니다.
- 노인요양시설·공동생활가정 입소대상자는 장기요양 수급자 외에도 65세 이상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부양의무자에게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인 사람 등입니다. 다만 모두 '노인성질환 등으로 요양이 필요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1]
- 장기요양 수급자가 아닌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은 입소신청서에 건강진단서 등을 붙여 주소지 시·군·구에 냅니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입소신청사유서 제출이 면제됩니다. [2]
- 신청을 받은 시·군·구는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건강상태와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등을 심사해 입소 여부와 입소시설을 정하고, 신청인과 시설장에게 알립니다. 기관은 이 통지를 확인한 뒤 입소를 진행하세요. [2]
- 등급 없이 입소한 경우 비용을 누가 어떻게 부담하는지는 이 근거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관할 시·군·구 노인복지 담당에 먼저 확인하세요. [3]
- [1]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8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자 등)
- [2]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9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절차등)
- [3]3. 입소 대상 › 3-4. 노인복지법상 입소 경로 (참고)
- [4]7. 개원 후 첫 3개월 할 일 › 입소 계약할 때
법령·공식 자료를 근거로 케어플로우 실무진이 검토한 답변입니다(초안 작성에 AI 활용). 숫자·기한은 번호를 눌러 원문에서 꼭 확인하세요. 현장 경험은 아래 댓글로 이어집니다. 근거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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