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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어플로우 실무진
실무진 검토 답변2026. 10. 30. 기준야간(22시~다음날 06시)에 매일 3회 이상 수급자 상태와 시설안전을 점검하고 일자, 점검시간, 수급자상태, 안전점검내용, 점검자명, 특이사항을 적습니다. 인계 내용은 일지 특이사항이나 기관 자체 서식 어디에 적어도 인정됩니다.
- 2025년 시설급여 평가매뉴얼 지표 17은 직원이 매일 야간(22시~다음날 06시)에 적절한 간격으로 3회 이상 수급자 상태를 확인하고 시설안전을 점검하도록 합니다. 해당 기관 직원이 한 점검만 인정합니다. [1]
- 점검 예시는 수급자 상태(응급상황 등)·침대난간 안전상태·배회, 출입구·주방 잠금장치·창문·소화기구·비상구·유도등, 비상연락망·대피경로·마스터키 등입니다. [1]
- 야간·주간 근무자는 서로 인계할 내용을 매일 작성합니다. 일지 특이사항에 쓰거나 기관이 만든 별도 서식에 써도 되고, 별도 서식에 썼다면 일지 특이사항이 비어 있어도 인정됩니다. 특이사항이 없으면 '특이사항 없음'처럼 적고 공란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1][2]
- 교대하는 직원이 없으면 인계 내용을 쓰지 않아도 되지만, 1명이라도 새로 출근해 근무자가 바뀌면 작성해야 합니다. 그 기관 인력으로 신고된 직원이라면 요양보호사 자격이 있는 시설장이 야간에 점검한 것도 인정됩니다. [3][4]
- [1]지표 17. 야간보호
- [2]Q53. 야간 근무자와 주간 근무자가 서로 다음 근무자에게 인계(전달) 할 내용은 어디에 작성해야 되나요?
- [3]Q54. 야간근무자와 주간근무자가 동일한 경우에도 인계내용을 작성해야하나요?
- [4]Q52.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는 시설장이 야간에 근무하고 점검일지를 작성한 경우 인정되나요?
법령·공식 자료를 근거로 케어플로우 실무진이 검토한 답변입니다(초안 작성에 AI 활용). 숫자·기한은 번호를 눌러 원문에서 꼭 확인하세요. 현장 경험은 아래 댓글로 이어집니다. 근거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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