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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어플로우 실무진
실무진 검토 답변2026. 10. 31. 기준결론
주야간보호 운전원(보조원)은 한 달 근무시간 합계가 월 기준근무시간의 50% 이상이면 1명으로 봅니다. 고시는 하루 근무를 나누는 것을 막지 않고 휴게시간을 뺀 실제 근무시간을 합산해 따집니다.
자세히
- 고시 제51조제5항에 따라 주야간보호기관의 보조원(운전사) 근무시간을 모두 합해 월 기준 근무시간의 50% 이상이면 1명으로 봅니다. 근무인원은 휴게시간을 빼고 신고한 직종으로 실제 일한 시간으로 셉니다. [1]
- 월 기준 근무시간은 그달의 공휴일, 근로자의 날, 토요일을 뺀 근무가능일수에 8시간을 곱한 값입니다. 예를 들어 근무가능일이 21일이면 168시간이고, 운전원은 그 절반인 84시간 이상이면 1명입니다(계산 예시). [2][1]
- 고시는 오전·오후로 나눠 일하는 것을 따로 제한하지 않습니다. 합산한 실제 근무시간이 기준을 넘는지가 중요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의 휴게시간과 근로시간 정하는 방법은 노동법을 따르므로 고용노동부(1350)에 확인하세요. [1]
- 이용자 10명 이상인 주야간보호기관은 보조원(운전사) 1명을 두어야 합니다. [3]
- [1]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51조(근무인원수 산정방법)
- [2]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49조(월 기준 근무시간)
- [3]4. 건축물 용도·소방·위생·차량 › 4-5. 차량(송영)
법령·공식 자료를 근거로 케어플로우 실무진이 검토한 답변입니다(초안 작성에 AI 활용). 숫자·기한은 번호를 눌러 원문에서 꼭 확인하세요. 현장 경험은 아래 댓글로 이어집니다. 근거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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