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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제공 모니터링을 했으면 급여제공결과평가는 따로 안 써도 되나요?

현장 질문 모음 · 6시간 전 · 조회 1

현장에서 자주 나온 질문을 케어플로우가 개인정보를 빼고 새 문장으로 다듬어 올렸습니다. 같은 고민이 있으면 댓글로 경험을 더해 주세요.

방문요양 사회복지사입니다. 그동안 급여제공계획서 모니터링을 해 왔는데 급여제공결과평가 메뉴가 따로 생겨 헷갈립니다. 모니터링으로 결과평가를 대신할 수 있는지, 결과평가에는 무엇이 꼭 들어가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케어플로우 실무진

실무진 검토 답변2026. 10. 30. 기준

대신할 수 있습니다. 모니터링을 충실히 써서 결과평가 확인사항(일자, 총평 또는 종합소견, 작성자)이 확인되면 급여제공결과평가를 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장기요양정보시스템의 '급여제공결과평가'에 작성해도 인정됩니다.

  1. 공단 평가 Q&A는 급여제공 모니터링을 충실히 작성해 결과평가 확인사항(일자, 총평 또는 종합소견, 작성자)이 확인되면 결과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인정한다고 답합니다. 정보시스템 '급여제공결과평가'에 같은 사항이 보이도록 작성한 경우도 인정합니다. [1]
  2. 2026년 평가매뉴얼 방문요양 지표 24는 수급자별 급여제공계획에 따른 급여제공 결과를 반기별 1회 이상 평가하도록 하고, 필수사항으로 일자, 총평 또는 종합소견, 작성자명을 정합니다. [2]
  3. 매뉴얼에 안내된 전산 경로는 모니터링이 '급여계약/급여제공계획서/급여제공모니터링', 결과평가가 '급여제공관리/급여제공계획/급여제공결과평가(25.6월~)'입니다. 기관 자체 서식에 필수사항을 넣어 충실하게 써도 확인합니다. [2]
  4. 수기로 쓰려면 공단 홈페이지 서식자료실의 '2026년 장기요양기관 운영관련 서식모음집' 중 '급여제공결과평가' 서식을 참고하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1]

법령·공식 자료를 근거로 케어플로우 실무진이 검토한 답변입니다(초안 작성에 AI 활용). 숫자·기한은 번호를 눌러 원문에서 꼭 확인하세요. 현장 경험은 아래 댓글로 이어집니다. 근거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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