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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생활가정 요양보호사가 갑자기 퇴사하면 감산을 피할 방법이 있나요?

현장 질문 모음 · 6시간 전 · 조회 1

현장에서 자주 나온 질문을 케어플로우가 개인정보를 빼고 새 문장으로 다듬어 올렸습니다. 같은 고민이 있으면 댓글로 경험을 더해 주세요.

수급자 9명인 공동생활가정이고 요양보호사가 3명인데, 1년 넘게 일한 한 분이 갑자기 퇴직했습니다. 감산이 걱정되는데 퇴사 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따로 신청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케어플로우 실무진

실무진 검토 답변2026. 10. 30. 기준

요건을 갖추면 근무종료일 다음날부터 30일(공휴일·근로자의 날·토요일 제외) 동안 그 직종 1명이 하루 8시간 근무한 것으로 인정받는 특례가 있습니다. 채용이 어려웠다는 입증자료를 공단에 내야 하며, 공고 요건을 채우면 연 2회까지 10일을 더 인정받습니다.

  1. 고시 제67조제2항은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게 되면, 후임자를 채용할 때까지 퇴사 직원 근무종료일 다음날부터 30일(공휴일, 근로자의 날, 토요일 제외) 동안 그 직종 1인이 하루 8시간씩 근무한 것으로 봅니다. [1]
  2. 요건은 세 가지입니다. 퇴사자가 직전 3개월간 해당 급여유형에서 월 기준 근무시간 이상 근무했을 것, 적극적으로 채용하려 했지만 못 한 부득이한 사유의 입증자료를 공단에 낼 것, 인력이 부족한 동안 입소자가 적정한 서비스를 받도록 조치할 것입니다. [1]
  3. 채용공고를 2회 이상, 1회당 10일 이상 냈다면 30일을 넘긴 날부터 기관당 연 2회에 한해 10일을 더 인정합니다. 1회당 최대 40일을 넘을 수 없습니다. 퇴사하지 않고 직종만 바꾼 경우 등은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1]
  4. 특례를 받지 못하면 결원 수에 따른 감산점수로 위반기간 급여비용을 줄이고, 2개월 이상 연속 위반이면 입소자 30명 미만 기관은 감산점수를 1.2배로 계산합니다. 감산점수 표는 고시 원문에 이미지로만 실려 있으니 구체 금액은 공단(1577-1000)에 확인하세요. [2]

법령·공식 자료를 근거로 케어플로우 실무진이 검토한 답변입니다(초안 작성에 AI 활용). 숫자·기한은 번호를 눌러 원문에서 꼭 확인하세요. 현장 경험은 아래 댓글로 이어집니다. 근거 더 보기

금액·처분·인력 기준이 걸린 주제입니다커뮤니티 댓글은 경험담입니다. 실제 대응 전에 공식 근거를 확인하고, 공단 지사나 관할 시군구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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