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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어플로우 실무진
실무진 검토 답변2026. 10. 31. 기준결론
조건부로 가능합니다. 3·4등급은 수급자 등의 특별한 요청이 있을 때 월 4일까지만 210분 이상 연속으로 제공할 수 있고, 급여제공기록지에 동의 내용과 요청 사유를 적어야 합니다.
자세히
- 210분 이상('가-7')과 240분 이상('가-8') 구간은 원칙적으로 1·2등급 수급자만 하루 1회 산정할 수 있습니다(고시 제19조제2항). [1]
- 다만 수급자 등의 특별한 요청이 있으면 3·4등급 수급자에게도 월 4일에 한해 210분 이상 연속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때 급여제공기록지에 수급자 등의 동의 내용과 요청 사유를 적어야 합니다(제19조제4항). [1]
- 3·4등급에게 210분 이상 제공하면 '가-7', 240분 이상 270분 미만이면 '가-8' 금액을 산정합니다. 이 산정은 하루 1회만 되고, 같은 날 다른 방문요양 급여비용은 산정하지 않습니다(제19조제5항제2호·제3호). [1][2][3]
- 그래서 4시간 연속 제공은 월 4일까지만 되고, 요양보호사님의 요청만으로는 안 됩니다. 수급자 쪽의 특별한 요청이 있는 날을 정해 기록해 두세요. 식사도움·외출 동행 등으로 나눠 방문하려면 방문간격 2시간 이상 등 제19조제1항 조건을 따로 갖춰야 합니다. [1][3]
- [1]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9조(방문요양 급여비용 산정방법)
- [2]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8조(방문요양 급여비용)
- [3]1. 2026년 방문요양 급여비용(수가) › 1-2. 하루 산정 규칙 (고시 제19조, 현행)
법령·공식 자료를 근거로 케어플로우 실무진이 검토한 답변입니다(초안 작성에 AI 활용). 숫자·기한은 번호를 눌러 원문에서 꼭 확인하세요. 현장 경험은 아래 댓글로 이어집니다. 근거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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