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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등급 어르신께 하루 4시간 방문요양을 넣을 수 있나요?

현장 질문 모음 · 10시간 전 · 조회 1

현장에서 자주 나온 질문을 케어플로우가 개인정보를 빼고 새 문장으로 다듬어 올렸습니다. 같은 고민이 있으면 댓글로 경험을 더해 주세요.

4등급 어르신인데 요양보호사님이 다른 센터는 하루 4시간도 넣어 준다며 요청하십니다. 저희는 4등급은 4시간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4등급도 하루 4시간 서비스가 가능한가요?

케어플로우 실무진

실무진 검토 답변2026. 10. 31. 기준
결론

조건부로 가능합니다. 3·4등급은 수급자 등의 특별한 요청이 있을 때 월 4일까지만 210분 이상 연속으로 제공할 수 있고, 급여제공기록지에 동의 내용과 요청 사유를 적어야 합니다.

자세히

  1. 210분 이상('가-7')과 240분 이상('가-8') 구간은 원칙적으로 1·2등급 수급자만 하루 1회 산정할 수 있습니다(고시 제19조제2항). [1]
  2. 다만 수급자 등의 특별한 요청이 있으면 3·4등급 수급자에게도 월 4일에 한해 210분 이상 연속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때 급여제공기록지에 수급자 등의 동의 내용과 요청 사유를 적어야 합니다(제19조제4항). [1]
  3. 3·4등급에게 210분 이상 제공하면 '가-7', 240분 이상 270분 미만이면 '가-8' 금액을 산정합니다. 이 산정은 하루 1회만 되고, 같은 날 다른 방문요양 급여비용은 산정하지 않습니다(제19조제5항제2호·제3호). [1][2][3]
  4. 그래서 4시간 연속 제공은 월 4일까지만 되고, 요양보호사님의 요청만으로는 안 됩니다. 수급자 쪽의 특별한 요청이 있는 날을 정해 기록해 두세요. 식사도움·외출 동행 등으로 나눠 방문하려면 방문간격 2시간 이상 등 제19조제1항 조건을 따로 갖춰야 합니다. [1][3]

법령·공식 자료를 근거로 케어플로우 실무진이 검토한 답변입니다(초안 작성에 AI 활용). 숫자·기한은 번호를 눌러 원문에서 꼭 확인하세요. 현장 경험은 아래 댓글로 이어집니다. 근거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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