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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일반 병행 수급자, 사회복지사가 3개월 연속 한쪽 시간만 방문하면 환수인가요?

현장 질문 모음 · 6시간 전 · 조회 1

현장에서 자주 나온 질문을 케어플로우가 개인정보를 빼고 새 문장으로 다듬어 올렸습니다. 같은 고민이 있으면 댓글로 경험을 더해 주세요.

가산 사회복지사 업무수행 기준 관련 질문입니다. 가족 요양보호사와 일반 요양보호사가 함께 들어가는 수급자의 경우, 사회복지사가 방문할 때 가족 타임과 일반 타임을 골고루 방문해야 하나요? 3개월 연속 한쪽 시간에만 방문하면 환수 대상인가요?

케어플로우 실무진

실무진 검토 답변2026. 10. 30. 기준

가족 요양보호사가 제공하는 급여는 그 '가족 제공 시간 중'에 방문해야 가족요양 급여관리 의무를 지킨 것으로 봅니다. 일반 시간에만 방문하면 사회복지사 배치 가산 방문에는 들어가도 가족요양 급여관리 방문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1. 수급자 15인 이상으로 사회복지사를 꼭 둬야 하는 방문요양기관은 요양보호사가 가족인 수급자에게 제공하는 급여에도 급여관리 업무(급여제공 시간 중 방문·확인·기록)를 해야 합니다. [1][2]
  2. 공단 민원상담 해석에 따르면 가족 요양보호사가 제공하는 시간 중에 방문해야 합니다. 일반 방문요양 시간에 방문했다면 사회복지사 배치 가산 방문 횟수에는 들어갈 수 있지만, 가족요양 급여관리 의무 방문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3. 가족요양 쪽 방문이 수급자 수의 50% 미만이거나 특정 수급자를 3개월 연속 누락하면, 그달 가족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방문요양 급여비용 전체를 90%로만 산정합니다. [1][2]
  4. 3개월 연속 누락은 수급자별 서비스 시작 월부터 연속 3개월로 봅니다. 병행 수급자라면 가족 시간 방문을 3개월 안에 꼭 한 번 이상 넣고, 업무수행일지에 방문 시각을 정확히 남기세요.

법령·공식 자료를 근거로 케어플로우 실무진이 검토한 답변입니다(초안 작성에 AI 활용). 숫자·기한은 번호를 눌러 원문에서 꼭 확인하세요. 현장 경험은 아래 댓글로 이어집니다. 근거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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