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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어플로우 실무진
실무진 검토 답변2026. 10. 30. 기준가족 요양보호사가 제공하는 급여는 그 '가족 제공 시간 중'에 방문해야 가족요양 급여관리 의무를 지킨 것으로 봅니다. 일반 시간에만 방문하면 사회복지사 배치 가산 방문에는 들어가도 가족요양 급여관리 방문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수급자 15인 이상으로 사회복지사를 꼭 둬야 하는 방문요양기관은 요양보호사가 가족인 수급자에게 제공하는 급여에도 급여관리 업무(급여제공 시간 중 방문·확인·기록)를 해야 합니다. [1][2]
- 공단 민원상담 해석에 따르면 가족 요양보호사가 제공하는 시간 중에 방문해야 합니다. 일반 방문요양 시간에 방문했다면 사회복지사 배치 가산 방문 횟수에는 들어갈 수 있지만, 가족요양 급여관리 의무 방문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가족요양 쪽 방문이 수급자 수의 50% 미만이거나 특정 수급자를 3개월 연속 누락하면, 그달 가족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방문요양 급여비용 전체를 90%로만 산정합니다. [1][2]
- 3개월 연속 누락은 수급자별 서비스 시작 월부터 연속 3개월로 봅니다. 병행 수급자라면 가족 시간 방문을 3개월 안에 꼭 한 번 이상 넣고, 업무수행일지에 방문 시각을 정확히 남기세요.
- [1]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69조의2(방문요양 급여관리 의무)
- [2]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57조(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 가산)
법령·공식 자료를 근거로 케어플로우 실무진이 검토한 답변입니다(초안 작성에 AI 활용). 숫자·기한은 번호를 눌러 원문에서 꼭 확인하세요. 현장 경험은 아래 댓글로 이어집니다. 근거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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