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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인권교육은 1년에 몇 번 해야 하고, 법정의무교육 이수증으로 대신할 수 있나요?

현장 질문 모음 · 5시간 전 · 조회 1

현장에서 자주 나온 질문을 케어플로우가 개인정보를 빼고 새 문장으로 다듬어 올렸습니다. 같은 고민이 있으면 댓글로 경험을 더해 주세요.

해마다 법정의무교육을 여러 개 듣고 있습니다. 그중 노인인권교육은 평가에서 1년에 몇 번 해야 하는지, 외부 법정의무교육을 들은 이수증으로 기관 교육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케어플로우 실무진

실무진 검토 답변2026. 10. 30. 기준

법령상 인권교육은 매년 4시간 이상입니다. 평가에서는 재가(방문요양·주야간보호)가 2026년부터 반기별 1회 이상, 요양원은 2025년판 기준 분기별 1회 이상입니다. 재가 평가에서는 관련 법정의무교육 이수증과 교육내용을 확인하면 인정됩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람과 종사자는 대면 또는 인터넷으로 매년 4시간 이상 인권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1]
  2. 2026년 방문요양·주야간보호 평가매뉴얼은 모든 직원에게 노인인권교육을 반기별 1회 이상 하도록 정했고, 2026년 1월부터 적용됩니다. 교육일시, 교육내용, 교육방법, 강사명, 참석자명(서명)을 기록해야 합니다. [2][3]
  3. 교육내용에는 노인권리보호, 노인학대 유형, 노인학대 예방 및 대응방법이 들어가야 합니다. 자체교육, 외부강사, 온라인 교육 모두 가능합니다. 관련 법정의무교육을 이수했다면 이수증(수료증)과 교육내용을 확인해 인정합니다. [2][3]
  4. 요양원(시설급여) 평가매뉴얼(2025년판)은 모든 직원에게 노인인권 및 학대예방교육을 분기별 1회 이상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4]
  5. 평가 당일 이미 퇴사가 확인되는 직원은 그 반기 교육을 확인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자체에 퇴직신고가 되어 있지 않으면 불인정됩니다. [2]

법령·공식 자료를 근거로 케어플로우 실무진이 검토한 답변입니다(초안 작성에 AI 활용). 숫자·기한은 번호를 눌러 원문에서 꼭 확인하세요. 현장 경험은 아래 댓글로 이어집니다. 근거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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