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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업무수행일지에 수급자 서명을 꼭 받아야 하나요?

현장 질문 모음 · 8시간 전 · 조회 1

현장에서 자주 나온 질문을 케어플로우가 개인정보를 빼고 새 문장으로 다듬어 올렸습니다. 같은 고민이 있으면 댓글로 경험을 더해 주세요.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방문요양 사회복지사입니다. 가정 방문 때 업무수행일지를 다 쓰기 어려워 수급자 서명 없이 사무실에서 마무리하라고 안내받았습니다. 수급자나 보호자 서명이 꼭 있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케어플로우 실무진

실무진 검토 답변2026. 10. 30. 기준

평가에서는 서명을 확인하지 않습니다. 대신 상담일시, 수급자명, 상담직원명, 상담대상자명(관계), 상담내용이 기록돼 있어야 하고, 방문 자체는 급여제공 시간 중에 이뤄져야 합니다.

  1. 공단 평가 Q&A는 가산 사회복지사의 업무수행일지에서 방문상담 실시를 확인할 때 상담일시, 수급자명, 상담직원명, 상담대상자명(관계), 상담내용을 보며 서명은 확인하지 않는다고 답합니다. [1]
  2. 고시 제57조의 급여관리 업무는 모든 수급자 가정을 매월 1회 이상 급여제공 시간 중에 방문해 서비스를 확인·기록하고, 매월 욕구사정과 급여제공계획을 세워 기록하는 일입니다. 수급자 사망·입원, 월 중 급여 종료 같은 사유로 방문하지 못한 경우는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3. 2026년 평가부터는 상담직원명, 상담대상자명(관계), 상담결과를 별지 제24호 서식의 '수급자(보호자) 상담' 등에 꼭 적어야 인정됩니다. 서명보다 이 항목들을 빠뜨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3]
  4. 일지를 현장에서 모두 써야 하는지, 사무실에서 마무리해도 되는지에 대한 공식 안내는 근거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방문 시간과 내용이 실제와 맞게 기록되도록 하고, 궁금하면 공단(1577-1000)에 확인하세요. [1][2]

법령·공식 자료를 근거로 케어플로우 실무진이 검토한 답변입니다(초안 작성에 AI 활용). 숫자·기한은 번호를 눌러 원문에서 꼭 확인하세요. 현장 경험은 아래 댓글로 이어집니다. 근거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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