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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어플로우 실무진
실무진 검토 답변2026. 10. 31. 기준결론
적용기간과 상관없이 급여제공계획서는 작성일 기준으로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새로 수립해야 평가에서 인정됩니다. 기간을 2년으로 잡아도 해마다 다시 써야 합니다.
자세히
- 평가 지표 17은 모든 수급자의 급여제공계획을 해당 급여 직원이 연 1회 이상 작성했는지 봅니다. 공단 Q&A는 작성일자를 기준으로 회계연도 안에 1회 이상 수립했으면 충족한다고 답합니다. [1][2]
- 그래서 적용기간을 2년으로 적어 두어도 해가 바뀌면 그해 안에 새 계획서를 써야 합니다. 작성한 계획서는 확인 서명을 받아 급여제공 시작일까지 공단에 통보해야 인정됩니다. [1]
- 기능 상태, 욕구, 등급이 바뀌면 정기 작성과 별도로 지체 없이 계획서를 다시 쓰고 동의를 받아 통보해야 합니다. 등급 갱신 뒤 상태가 바뀌었다면 욕구사정과 위험도 평가도 다시 하는 것이 좋습니다. [3]
- 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을 꼭 적어야 하고, 계약 내용을 바꾸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 공단에 통보합니다. 계약기간과 계획서 작성 주기는 서로 다른 기준이므로 따로 관리하세요. [4]
- [1]지표 17. 급여제공계획 수립 및 제공
- [2]Q56. 연 1회 이상 급여제공계획을 수립할 때 작성일, 통보일, 급여제공 시작일 중에 어떤 것을 기준으로 확인하나요?
- [3]Q48. 수급자가 등급변경, 등급 갱신하는 경우 그때마다 욕구사정을 새로 해야 하나요?
- [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장기요양급여 계약 등)
법령·공식 자료를 근거로 케어플로우 실무진이 검토한 답변입니다(초안 작성에 AI 활용). 숫자·기한은 번호를 눌러 원문에서 꼭 확인하세요. 현장 경험은 아래 댓글로 이어집니다. 근거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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