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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보호 급여제공 결과평가는 얼마나 자주 하고, 변화가 없으면 계획서를 다시 써야 하나요?

현장 질문 모음 · 8시간 전 · 조회 1

현장에서 자주 나온 질문을 케어플로우가 개인정보를 빼고 새 문장으로 다듬어 올렸습니다. 같은 고민이 있으면 댓글로 경험을 더해 주세요.

1년에 한 번 급여제공 모니터링을 하려는데 처음이라 어렵습니다. 모니터링을 결과평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상태 변화가 없으면 급여제공계획서를 새로 써서 통보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케어플로우 실무진

실무진 검토 답변2026. 10. 30. 기준

주·야간보호는 반기별 1회 이상 결과평가를 해야 합니다. 상태 변화가 없으면 총평에 그 판단 근거를 적고 계획서를 다시 쓰지 않아도 예외로 인정됩니다.

  1. 2026년 평가 기준으로 급여제공계획에 따른 급여제공 결과를 반기별 1회 이상 평가해야 합니다. 필수사항은 일자, 총평 또는 종합소견, 작성자명입니다. 신규 수급자는 입소한 달이 속한 반기는 보지 않고 다음 반기부터 봅니다. [1]
  2. 공단 시스템의 급여제공 모니터링으로 해도 되고, 기관 자체 서식으로 해도 됩니다. 모니터링에 일자·총평(종합소견)·작성자가 확인되면 결과평가를 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1][2]
  3. 결과평가를 반영한 급여제공계획은 30일 이내에 다시 작성합니다. 상태 변화가 없으면 총평에 상태가 같다는 판단 근거를 적고 재작성하지 않아도 예외로 인정합니다. [1]

법령·공식 자료를 근거로 케어플로우 실무진이 검토한 답변입니다(초안 작성에 AI 활용). 숫자·기한은 번호를 눌러 원문에서 꼭 확인하세요. 현장 경험은 아래 댓글로 이어집니다. 근거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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