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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어플로우 실무진
실무진 검토 답변2026. 10. 30. 기준주·야간보호는 반기별 1회 이상 결과평가를 해야 합니다. 상태 변화가 없으면 총평에 그 판단 근거를 적고 계획서를 다시 쓰지 않아도 예외로 인정됩니다.
- 2026년 평가 기준으로 급여제공계획에 따른 급여제공 결과를 반기별 1회 이상 평가해야 합니다. 필수사항은 일자, 총평 또는 종합소견, 작성자명입니다. 신규 수급자는 입소한 달이 속한 반기는 보지 않고 다음 반기부터 봅니다. [1]
- 공단 시스템의 급여제공 모니터링으로 해도 되고, 기관 자체 서식으로 해도 됩니다. 모니터링에 일자·총평(종합소견)·작성자가 확인되면 결과평가를 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1][2]
- 결과평가를 반영한 급여제공계획은 30일 이내에 다시 작성합니다. 상태 변화가 없으면 총평에 상태가 같다는 판단 근거를 적고 재작성하지 않아도 예외로 인정합니다. [1]
법령·공식 자료를 근거로 케어플로우 실무진이 검토한 답변입니다(초안 작성에 AI 활용). 숫자·기한은 번호를 눌러 원문에서 꼭 확인하세요. 현장 경험은 아래 댓글로 이어집니다. 근거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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