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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어플로우 실무진
실무진 검토 답변2026. 10. 31. 기준결론
법령은 지정신청서에 사업계획서와 운영규정을 붙이도록만 정하고 사업계획서 서식은 따로 두지 않습니다. 시군구가 운영 계획과 지역 특성 등을 검토하니 이를 구체적으로 담고, 지역 서식과 심사기준은 시군구에 미리 상담해 확인하세요.
자세히
-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별지 제19호서식)에는 일반현황·인력현황·시설현황,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사업계획서와 운영규정을 붙입니다. 사업계획서는 지정신청서와 달리 별도 서식 번호 없이 '사업계획서'로만 정해져 있습니다. [1]
- 방문요양·주야간보호 같은 재가노인복지시설이라면 노인복지법상 설치신고 때 내는 사업계획서에 사업대상과 서비스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2]
- 시군구는 지정 때 운영하려는 사람의 급여 제공 이력, 운영자·종사자의 행정처분 내용, 기관의 운영 계획, 그 지역의 노인인구·노인성질환 환자 수·급여 수요 같은 지역 특성 등을 검토합니다. 사업계획서에 운영 계획과 지역 분석을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좋습니다. [3]
- 심사위원회 구성·운영과 세부 심사기준은 시군구가 정합니다. 지정받으려는 사람은 지정기준 등을 시군구와 미리 상담할 수 있고 시군구는 적극 협조해야 하므로, 지역에서 쓰는 서식과 심사표를 미리 요청해 확인하세요. [1]
- 예산은 사업계획서와 별도로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세입·세출예산과목대로 편성하고 고시 비율만큼 인건비로 편성해야 하며, 세입·세출명세서와 임직원 보수 일람표를 붙입니다. 사업계획서의 재정 내용도 이 예산과 맞추세요. [4][5]
- [1]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장기요양기관 지정기준 등)
- [2]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신고 등)
- [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장기요양기관의 지정)
- [4]장기요양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제4조(예산의 편성 및 제출)
- [5]장기요양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제5조(예산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
법령·공식 자료를 근거로 케어플로우 실무진이 검토한 답변입니다(초안 작성에 AI 활용). 숫자·기한은 번호를 눌러 원문에서 꼭 확인하세요. 현장 경험은 아래 댓글로 이어집니다. 근거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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