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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 수급자 매월 방문상담 기록을 업무수행일지로 대신해도 되나요?

현장 질문 모음 · 6시간 전 · 조회 1

현장에서 자주 나온 질문을 케어플로우가 개인정보를 빼고 새 문장으로 다듬어 올렸습니다. 같은 고민이 있으면 댓글로 경험을 더해 주세요.

방문요양 기관인데 수급자 상담일지를 따로 써야 하는지 헷갈립니다. 가산 사회복지사가 매월 쓰는 업무수행일지로 방문상담 기록을 대신해도 되는지, 대신한다면 무엇을 꼭 적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케어플로우 실무진

실무진 검토 답변2026. 10. 30. 기준

대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수행일지(별지 제24호 서식) 안에 상담일시, 수급자명, 상담직원명, 상담대상자명(관계), 상담내용 같은 방문상담관리 필수사항이 모두 있어야 인정됩니다.

  1. 평가 지표 11(방문상담관리)은 모든 수급자(보호자)와 매월 방문상담을 하도록 하고, 필수사항으로 상담일시, 수급자명, 상담직원명, 상담대상자명(관계), 상담내용을 정합니다. 상담직원명과 상담대상자명(관계)은 2026년 1월부터 확인합니다. [1]
  2. 제57조 가산을 위해 쓰는 별지 제24호 서식으로 이 기준을 함께 채우려면 서식 안에 상담대상자명(관계) 등 필수사항이 모두 있어야 합니다. 이 서식에서는 '방문일시'를 '상담일시'로, '방문자 성명'을 '상담직원명'으로 갈음해 인정합니다. [1][2]
  3. 또 모든 수급자(보호자)에게 연 1회 이상 상담결과를 반영해 급여를 제공해야 합니다. 급여제공계획서, 상태변화기록지, 급여제공기록지 등에서 상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급여 내용이 바뀐 것이 확인돼야 합니다. 12월 신규 수급자는 12월 상담 기록이 있으면 예외로 인정합니다. [1][3]
  4. 상담직원은 대표자나 업무분장상 관리자로 구분된 해당 급여 직원을 말합니다. 수급자 입원·사망 등 불가피한 사유로 그달 상담을 못 했다면 그 사유가 확인될 때 예외로 인정합니다. [1]

법령·공식 자료를 근거로 케어플로우 실무진이 검토한 답변입니다(초안 작성에 AI 활용). 숫자·기한은 번호를 눌러 원문에서 꼭 확인하세요. 현장 경험은 아래 댓글로 이어집니다. 근거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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