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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어플로우 실무진
실무진 검토 답변2026. 10. 30. 기준대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수행일지(별지 제24호 서식) 안에 상담일시, 수급자명, 상담직원명, 상담대상자명(관계), 상담내용 같은 방문상담관리 필수사항이 모두 있어야 인정됩니다.
- 평가 지표 11(방문상담관리)은 모든 수급자(보호자)와 매월 방문상담을 하도록 하고, 필수사항으로 상담일시, 수급자명, 상담직원명, 상담대상자명(관계), 상담내용을 정합니다. 상담직원명과 상담대상자명(관계)은 2026년 1월부터 확인합니다. [1]
- 제57조 가산을 위해 쓰는 별지 제24호 서식으로 이 기준을 함께 채우려면 서식 안에 상담대상자명(관계) 등 필수사항이 모두 있어야 합니다. 이 서식에서는 '방문일시'를 '상담일시'로, '방문자 성명'을 '상담직원명'으로 갈음해 인정합니다. [1][2]
- 또 모든 수급자(보호자)에게 연 1회 이상 상담결과를 반영해 급여를 제공해야 합니다. 급여제공계획서, 상태변화기록지, 급여제공기록지 등에서 상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급여 내용이 바뀐 것이 확인돼야 합니다. 12월 신규 수급자는 12월 상담 기록이 있으면 예외로 인정합니다. [1][3]
- 상담직원은 대표자나 업무분장상 관리자로 구분된 해당 급여 직원을 말합니다. 수급자 입원·사망 등 불가피한 사유로 그달 상담을 못 했다면 그 사유가 확인될 때 예외로 인정합니다. [1]
- [1]지표 11. 방문상담관리
- [2]Q37. 방문요양에서 사회복지사 등을 추가 배치하여 별지 제24호 서식 "가정방문형 프로그램 관리자 및 사회복지사 업
- [3]Q36. 모든 수급자(보호자)에게 연 1회 이상 상담결과를 반영하여 급여를 제공해야하는데, 12월에 신규로 등록한 수급자도 실시해야 되나요?
법령·공식 자료를 근거로 케어플로우 실무진이 검토한 답변입니다(초안 작성에 AI 활용). 숫자·기한은 번호를 눌러 원문에서 꼭 확인하세요. 현장 경험은 아래 댓글로 이어집니다. 근거 더 보기
금액·처분·인력 기준이 걸린 주제입니다커뮤니티 댓글은 경험담입니다. 실제 대응 전에 공식 근거를 확인하고, 공단 지사나 관할 시군구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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