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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 어르신께 식단표와 다른 간식을 드리면 식단표나 기록지를 고쳐야 하나요?

현장 질문 모음 · 9시간 전 · 조회 1

현장에서 자주 나온 질문을 케어플로우가 개인정보를 빼고 새 문장으로 다듬어 올렸습니다. 같은 고민이 있으면 댓글로 경험을 더해 주세요.

당뇨가 있는 어르신께는 식단표 간식 대신 무가당 두유 같은 대체식품을 드리고 있습니다. 식단표에 대체 제공 안내 문구는 적어 두었는데, 식단표나 급여제공기록지를 따로 고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케어플로우 실무진

실무진 검토 답변2026. 10. 31. 기준
결론

식단표는 고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대체식품을 실제로 드렸는지는 급여제공기록지·간호일지 같은 기록으로 확인하므로, 기록에는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히

  1. 공단 Q&A는 대체식품이나 욕구를 반영한 식사(간식)를 제공할 때 반드시 식단표를 수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답했습니다. 제공 여부는 급여제공기록지, 간호일지 등의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1]
  2. 2026년 주야간보호 평가지표 33번은 신규 수급자의 기피식품을 파악하고, 드실 수 없는 메뉴를 다른 식품으로 바꿔 드렸는지를 급여제공기록지·간호일지 등으로 확인합니다. [2]
  3. 반면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표를 기관이 임의로 고쳐 쓰면 인정하지 않습니다. 식단표는 그대로 게시하고, 대체 제공은 기록으로 남기는 방식이 맞습니다. [2]
  4. 식단표는 제공하는 매 끼니의 1식 4찬 이상 식단을 평가 당일 게시하고 있는지 보며, 지난 식단표 누적 보관은 확인하지 않습니다. [1][2]

법령·공식 자료를 근거로 케어플로우 실무진이 검토한 답변입니다(초안 작성에 AI 활용). 숫자·기한은 번호를 눌러 원문에서 꼭 확인하세요. 현장 경험은 아래 댓글로 이어집니다. 근거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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