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자주 나온 질문을 케어플로우가 개인정보를 빼고 새 문장으로 다듬어 올렸습니다. 같은 고민이 있으면 댓글로 경험을 더해 주세요.
케어플로우 실무진
실무진 검토 답변2026. 10. 31. 기준결론
식단표는 고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대체식품을 실제로 드렸는지는 급여제공기록지·간호일지 같은 기록으로 확인하므로, 기록에는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히
- 공단 Q&A는 대체식품이나 욕구를 반영한 식사(간식)를 제공할 때 반드시 식단표를 수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답했습니다. 제공 여부는 급여제공기록지, 간호일지 등의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1]
- 2026년 주야간보호 평가지표 33번은 신규 수급자의 기피식품을 파악하고, 드실 수 없는 메뉴를 다른 식품으로 바꿔 드렸는지를 급여제공기록지·간호일지 등으로 확인합니다. [2]
- 반면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표를 기관이 임의로 고쳐 쓰면 인정하지 않습니다. 식단표는 그대로 게시하고, 대체 제공은 기록으로 남기는 방식이 맞습니다. [2]
- 식단표는 제공하는 매 끼니의 1식 4찬 이상 식단을 평가 당일 게시하고 있는지 보며, 지난 식단표 누적 보관은 확인하지 않습니다. [1][2]
법령·공식 자료를 근거로 케어플로우 실무진이 검토한 답변입니다(초안 작성에 AI 활용). 숫자·기한은 번호를 눌러 원문에서 꼭 확인하세요. 현장 경험은 아래 댓글로 이어집니다. 근거 더 보기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로 경험을 나눠 주세요
카카오·네이버로 10초면 가입되고, 아이디로도 무료회원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메일·전화번호는 받지 않습니다.
카카오·네이버로 시작하면 이용약관과 개인정보 처리방침(고유번호·닉네임 수집)에 동의하는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