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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보호 상태변화 기록을 '특이사항 없음'으로 쓰면 인정되나요?

현장 질문 모음 · 7시간 전 · 조회 1

현장에서 자주 나온 질문을 케어플로우가 개인정보를 빼고 새 문장으로 다듬어 올렸습니다. 같은 고민이 있으면 댓글로 경험을 더해 주세요.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주 1회 상태변화 기록을 매주 똑같이 쓰거나 아주 짧게 씁니다. 어떻게 써야 평가에서 인정받는지 기준이 궁금합니다.

케어플로우 실무진

실무진 검토 답변2026. 10. 30. 기준

인정되지 않습니다. 급여제공직원이 주 1회 이상 어르신의 상태와 특이사항을 충실히 적어야 하며, '특이사항 없음', '양호함', '지난주와 동일함'은 불인정 예시로 나와 있습니다.

  1. 평가 기준은 급여제공직원이 수급자 상태변화를 주 1회 이상 충실하게 기록하는 것입니다. 급여제공기록지 등에 적힌 수급자 상태와 특이사항 내용으로 확인합니다. [1]
  2. '특이사항없음', '양호함', '지난주와 동일함'처럼 쓰거나 '동네를 산책함'같이 제공한 내용만 쓰면 불인정입니다. 그 주에 관찰한 어르신의 상태와 특이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1]
  3. 상태변화는 기관 자체 서식(상태변화기록지 등)이나 법정 급여제공기록지 어느 쪽에 써도 충실하게 작성했으면 인정합니다. [2]
  4. 실제로 급여를 제공한 직원이 작성했는지 급여제공자 서명으로 확인하니, 사회복지사가 대신 쓰지 않도록 하세요. [1]

법령·공식 자료를 근거로 케어플로우 실무진이 검토한 답변입니다(초안 작성에 AI 활용). 숫자·기한은 번호를 눌러 원문에서 꼭 확인하세요. 현장 경험은 아래 댓글로 이어집니다. 근거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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