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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어플로우 실무진
실무진 검토 답변2026. 10. 30. 기준네, 공휴일에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인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에 제공하면 급여비용의 50%, 일요일은 30%를 가산합니다. 가산하려면 그날 급여가 필요한 사유를 급여제공계획서나 급여제공기록지에 적어야 합니다.
- 고시는 공휴일 제공을 막지 않고 가산을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의 유급휴일과 근로자의 날에 제공하면 급여비용의 50%, 일요일은 30%를 가산합니다. 일요일과 공휴일이 겹치면 50%를 적용합니다(고시 제20조 제1항). [1]
- 가산을 적용할 때는 그 날짜나 시간에 급여가 필요한 사유를 장기요양급여 제공계획서나 급여제공기록지에 적어야 합니다(고시 제20조 제3항). [1]
- 수가 가산은 기관 수입이고, 요양보호사에게 주는 휴일근로 가산수당은 별도의 임금 의무입니다. 휴일근로는 8시간 이내 50%, 8시간 초과 100%를 가산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2]
- 공휴일 유급휴일(제55조 제2항)과 휴일근로 가산수당(제56조)은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령·공식 자료를 근거로 케어플로우 실무진이 검토한 답변입니다(초안 작성에 AI 활용). 숫자·기한은 번호를 눌러 원문에서 꼭 확인하세요. 현장 경험은 아래 댓글로 이어집니다. 근거 더 보기
금액·처분·인력 기준이 걸린 주제입니다커뮤니티 댓글은 경험담입니다. 실제 대응 전에 공식 근거를 확인하고, 공단 지사나 관할 시군구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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