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자주 나온 질문을 케어플로우가 개인정보를 빼고 새 문장으로 다듬어 올렸습니다. 같은 고민이 있으면 댓글로 경험을 더해 주세요.
케어플로우 실무진
실무진 검토 답변2026. 10. 30. 기준급여 제품과 가격은 고시로 정해지고, 사업소는 그 제품을 제조·수입업자 등과 거래해 갖춘 뒤 수급자에게 제공합니다. 제공 내역은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에 제품·표준코드·급여비용을 적어 관리합니다.
- 급여대상 품목·제품과 가격은 공단 평가위원회 심의와 장관 보고, 장기요양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합니다. 제공기록지에는 이 고시에 적힌 품목명·제품명을 적습니다. [1]
- 고시는 급여제품을 공급하는 쪽으로 제조·수입업자를 전제합니다. 제조·수입업자가 급여제품을 고의로 공급하지 않으면 공단이 그 제품을 급여대상에서 빼는 심의를 평가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 사업소는 급여품목 전부를 구입·대여 두 방식으로 모두 제공할 수 있어야 하고 요청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잘 안 쓰는 품목도 전시·취급해야 한다는 공단 Q&A가 있으니, 품목별 거래처를 미리 확보해 두세요. [3][4]
- 제공할 때는 제품의 복지용구 바코드 라벨에서 표준코드(제품코드·제조번호 포함)를 확인해 기록지에 적고, 고시된 제품별 급여비용과 본인부담금·공단부담액을 적습니다. 구입은 제공할 때, 대여는 최초 제공 때와 매월 기록합니다.
- [1]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평가 절차)
- [2]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의2(급여대상 제외 요청 등)
- [3]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5조(복지용구사업소 운영기준)
- [4]Q77. 수동침대는 희망하는 수급자나 보호자도 없고 잘 사용하지 않는데 꼭 전시와 취급을 해야 하나요?
법령·공식 자료를 근거로 케어플로우 실무진이 검토한 답변입니다(초안 작성에 AI 활용). 숫자·기한은 번호를 눌러 원문에서 꼭 확인하세요. 현장 경험은 아래 댓글로 이어집니다. 근거 더 보기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로 경험을 나눠 주세요
카카오·네이버로 10초면 가입되고, 아이디로도 무료회원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메일·전화번호는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