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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용구 사업소는 신청 들어온 복지용구를 어디서 주문하나요?

현장 질문 모음 · 6시간 전 · 조회 1

현장에서 자주 나온 질문을 케어플로우가 개인정보를 빼고 새 문장으로 다듬어 올렸습니다. 같은 고민이 있으면 댓글로 경험을 더해 주세요.

복지용구 사업소 창업을 준비 중입니다. 심사가 통과돼서 운영을 하게 되면, 주문 들어온 복지용구는 방문요양처럼 롱텀(공단 시스템)에서 주문하는 건지, 아니면 따로 업체를 끼고 주문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케어플로우 실무진

실무진 검토 답변2026. 10. 30. 기준

급여 제품과 가격은 고시로 정해지고, 사업소는 그 제품을 제조·수입업자 등과 거래해 갖춘 뒤 수급자에게 제공합니다. 제공 내역은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에 제품·표준코드·급여비용을 적어 관리합니다.

  1. 급여대상 품목·제품과 가격은 공단 평가위원회 심의와 장관 보고, 장기요양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합니다. 제공기록지에는 이 고시에 적힌 품목명·제품명을 적습니다. [1]
  2. 고시는 급여제품을 공급하는 쪽으로 제조·수입업자를 전제합니다. 제조·수입업자가 급여제품을 고의로 공급하지 않으면 공단이 그 제품을 급여대상에서 빼는 심의를 평가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3. 사업소는 급여품목 전부를 구입·대여 두 방식으로 모두 제공할 수 있어야 하고 요청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잘 안 쓰는 품목도 전시·취급해야 한다는 공단 Q&A가 있으니, 품목별 거래처를 미리 확보해 두세요. [3][4]
  4. 제공할 때는 제품의 복지용구 바코드 라벨에서 표준코드(제품코드·제조번호 포함)를 확인해 기록지에 적고, 고시된 제품별 급여비용과 본인부담금·공단부담액을 적습니다. 구입은 제공할 때, 대여는 최초 제공 때와 매월 기록합니다.

법령·공식 자료를 근거로 케어플로우 실무진이 검토한 답변입니다(초안 작성에 AI 활용). 숫자·기한은 번호를 눌러 원문에서 꼭 확인하세요. 현장 경험은 아래 댓글로 이어집니다. 근거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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