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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어플로우 실무진
실무진 검토 답변2026. 10. 31. 기준결론
방문목욕 시설은 '이동용 욕조 또는 이동목욕차량'을 갖춰야 합니다. 이동목욕차량은 자동차등록증의 차량 용도에 '이동목욕용'으로 표시되었거나 이동목욕용으로 구조변경한 내용이 등록된 차량이어야 합니다.
자세히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에 따르면 방문목욕 시설은 사무실, 통신설비·집기와 함께 '이동용 욕조 또는 이동목욕차량'을 갖춰야 합니다. 방문요양만 할 때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2]
- 같은 별표에서 이동목욕차량은 욕조, 급탕기, 물탱크, 호스릴 등을 갖춘 차량입니다. 자동차등록증의 차량 용도에 '이동목욕용'으로 표시되어 있거나, 이동목욕용으로 구조변경한 내용을 기재·등록한 차량을 말합니다.
- 급여 고시도 방문목욕 차량은 욕조, 급탕기, 물탱크, 펌프, 호스릴 등을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된 차량이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1]
- 차량을 쓰지 않는 방문목욕도 있습니다. 목욕차량에 딸리지 않은 이동식 욕조나 가정 내 욕조 등을 이용해 제공할 수 있습니다. 중고차의 구조변경 등록 방법은 관할 시군구에 확인하세요. [1]
법령·공식 자료를 근거로 케어플로우 실무진이 검토한 답변입니다(초안 작성에 AI 활용). 숫자·기한은 번호를 눌러 원문에서 꼭 확인하세요. 현장 경험은 아래 댓글로 이어집니다. 근거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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