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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목욕 지정을 받으려면 목욕차량이 꼭 있어야 하고, 차량 용도는 어떻게 돼야 하나요?

현장 질문 모음 · 10시간 전 · 조회 1

현장에서 자주 나온 질문을 케어플로우가 개인정보를 빼고 새 문장으로 다듬어 올렸습니다. 같은 고민이 있으면 댓글로 경험을 더해 주세요.

방문목욕을 추가하려고 다른 기관에서 쓰던 중고 목욕차량을 샀습니다. 그런데 차량 용도가 맞지 않아 등록이 안 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목욕차량이 꼭 필요한지, 차량은 어떤 조건이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케어플로우 실무진

실무진 검토 답변2026. 10. 31. 기준
결론

방문목욕 시설은 '이동용 욕조 또는 이동목욕차량'을 갖춰야 합니다. 이동목욕차량은 자동차등록증의 차량 용도에 '이동목욕용'으로 표시되었거나 이동목욕용으로 구조변경한 내용이 등록된 차량이어야 합니다.

자세히

  1.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에 따르면 방문목욕 시설은 사무실, 통신설비·집기와 함께 '이동용 욕조 또는 이동목욕차량'을 갖춰야 합니다. 방문요양만 할 때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2]
  2. 같은 별표에서 이동목욕차량은 욕조, 급탕기, 물탱크, 호스릴 등을 갖춘 차량입니다. 자동차등록증의 차량 용도에 '이동목욕용'으로 표시되어 있거나, 이동목욕용으로 구조변경한 내용을 기재·등록한 차량을 말합니다.
  3. 급여 고시도 방문목욕 차량은 욕조, 급탕기, 물탱크, 펌프, 호스릴 등을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된 차량이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1]
  4. 차량을 쓰지 않는 방문목욕도 있습니다. 목욕차량에 딸리지 않은 이동식 욕조나 가정 내 욕조 등을 이용해 제공할 수 있습니다. 중고차의 구조변경 등록 방법은 관할 시군구에 확인하세요. [1]

법령·공식 자료를 근거로 케어플로우 실무진이 검토한 답변입니다(초안 작성에 AI 활용). 숫자·기한은 번호를 눌러 원문에서 꼭 확인하세요. 현장 경험은 아래 댓글로 이어집니다. 근거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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