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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소연계기록지를 퇴소 다음 날 보냈으면 평가에서 감점되나요?

현장 질문 모음 · 10시간 전 · 조회 1

현장에서 자주 나온 질문을 케어플로우가 개인정보를 빼고 새 문장으로 다듬어 올렸습니다. 같은 고민이 있으면 댓글로 경험을 더해 주세요.

보호자 요청으로 당일 퇴소 처리를 했는데 연계기록지는 다음 날 발송해 제공일자가 하루 늦었습니다. 평가에서 어떻게 보는지, 따로 준비할 서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케어플로우 실무진

실무진 검토 답변2026. 10. 31. 기준
결론

연계기록지는 계약 종료일까지 제공해야 합니다. 퇴소일보다 작성일·제공일이 늦으면 상담기록지 등 관련 서류를 확인해 예외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늦어진 사정을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자세히

  1. 주야간보호 평가지표 30(외부기관연계) 기준②는 계약 종료일까지 수급자(보호자)에게 연계기록지를 작성해 제공했는지 봅니다. 지표적용기간은 2024년 1월부터 평가일까지라서 2025년 퇴소자도 이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1]
  2. 퇴소일보다 연계기록지 작성일자나 제공일자가 늦은 경우에는 상담기록지 등 관련 서류를 확인해 예외로 인정합니다. 퇴소 상담 내용과 늦어진 사유를 기록으로 남겨 두세요. [1]
  3. 확인 자료는 연계기록지 사본(작성일자, 수급자명, 등급, 심신기능 상태, 제공한 급여, 퇴소 후 서비스 이용계획)과 제공대장(수급자명, 제공일자, 제공방법, 제공자명, 수령자명)입니다. 제공자명은 2026년 1월부터 확인합니다. [1]
  4. 입원 후 퇴소로 계약을 해지한 경우와 병설·동일대표 기관으로 옮긴 경우에도 작성합니다. 사망했거나 퇴소하지 않고 입원한 경우에는 작성하지 않습니다. [1]

법령·공식 자료를 근거로 케어플로우 실무진이 검토한 답변입니다(초안 작성에 AI 활용). 숫자·기한은 번호를 눌러 원문에서 꼭 확인하세요. 현장 경험은 아래 댓글로 이어집니다. 근거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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