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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어플로우 실무진
실무진 검토 답변2026. 10. 31. 기준결론
연계기록지는 계약 종료일까지 제공해야 합니다. 퇴소일보다 작성일·제공일이 늦으면 상담기록지 등 관련 서류를 확인해 예외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늦어진 사정을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자세히
- 주야간보호 평가지표 30(외부기관연계) 기준②는 계약 종료일까지 수급자(보호자)에게 연계기록지를 작성해 제공했는지 봅니다. 지표적용기간은 2024년 1월부터 평가일까지라서 2025년 퇴소자도 이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1]
- 퇴소일보다 연계기록지 작성일자나 제공일자가 늦은 경우에는 상담기록지 등 관련 서류를 확인해 예외로 인정합니다. 퇴소 상담 내용과 늦어진 사유를 기록으로 남겨 두세요. [1]
- 확인 자료는 연계기록지 사본(작성일자, 수급자명, 등급, 심신기능 상태, 제공한 급여, 퇴소 후 서비스 이용계획)과 제공대장(수급자명, 제공일자, 제공방법, 제공자명, 수령자명)입니다. 제공자명은 2026년 1월부터 확인합니다. [1]
- 입원 후 퇴소로 계약을 해지한 경우와 병설·동일대표 기관으로 옮긴 경우에도 작성합니다. 사망했거나 퇴소하지 않고 입원한 경우에는 작성하지 않습니다. [1]
법령·공식 자료를 근거로 케어플로우 실무진이 검토한 답변입니다(초안 작성에 AI 활용). 숫자·기한은 번호를 눌러 원문에서 꼭 확인하세요. 현장 경험은 아래 댓글로 이어집니다. 근거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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