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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어르신이 외박 중 다쳐 입원했다면 외박비용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현장 질문 모음 · 9시간 전 · 조회 1

현장에서 자주 나온 질문을 케어플로우가 개인정보를 빼고 새 문장으로 다듬어 올렸습니다. 같은 고민이 있으면 댓글로 경험을 더해 주세요.

어르신이 보호자 댁으로 외박을 나가셨다가 다음 날 집에서 넘어져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이때 일반 외박과 입원 중 무엇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비용 산정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케어플로우 실무진

실무진 검토 답변2026. 10. 31. 기준
결론

입원과 시설장 허가 외박은 같은 방식으로 급여비용의 50%를 산정합니다. 1회 최대 10일, 1개월 최대 15일까지입니다. 시작·종료 일시와 사유를 급여제공기록지에 정확히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세히

  1. 급여고시 제45조제2항에 따라 수급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시설장의 허가를 받아 외박하면 급여비용의 50%를 외박비용으로 산정합니다. 둘 다 1회당 최대 10일, 1개월에 15일까지입니다. [1]
  2. 외박비용은 하루 단위로, 밤 12시를 기준으로 의료기관이나 가정 등에서 지낸 날에 산정합니다. [1]
  3. 외박 시작과 종료 일시, 외박 사유는 급여제공기록지에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가정 외박 중 입원으로 바뀌었다면 그 경위를 사실대로 적어 두세요. 외박과 입원이 이어질 때 1회를 어떻게 세는지는 고시에 따로 적혀 있지 않으니 공단(1577-1000)에 확인하세요. [1]
  4. 외박 첫 10일 동안은 그 자리에 다른 수급자를 입소시킬 수 없습니다. 10일을 넘기면 특례입소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제46조). [2]

법령·공식 자료를 근거로 케어플로우 실무진이 검토한 답변입니다(초안 작성에 AI 활용). 숫자·기한은 번호를 눌러 원문에서 꼭 확인하세요. 현장 경험은 아래 댓글로 이어집니다. 근거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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