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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어플로우 실무진
실무진 검토 답변2026. 10. 31. 기준결론
5등급은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과 종일 방문요양)만 받을 수 있습니다. 주간보호를 1일 8시간 이상 이용한 날(천재지변·입원 등 예외 포함)에만 그 전후로 일반 방문요양을 1일 2회, 1회 2시간까지 받을 수 있고, 인지활동형은 주간보호 이용일에 제공할 수 없습니다.
자세히
- 고시 제17조제7항에 따라 5등급 수급자에게는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과 종일 방문요양 외의 방문요양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다만 주·야간보호를 1일 8시간 이상 이용하는 날(천재지변·입원 등으로 8시간 미만인 경우 포함)에는 그 전후로 옷 벗고 입기·식사도움 등 일반 방문요양을 1일 2회 범위에서 1회 2시간까지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 같은 조 제8항은 5등급 치매수급자에게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을 주야간보호와 같은 날에 제공하지 못하게 합니다. 주간보호를 안 가는 날에만 인지활동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인지활동형은 1일 1회, 120분 이상 180분 이하이며 그중 60분은 인지자극활동이어야 합니다. [1]
- 프로그램관리자는 월 1회 이상 인지활동형 급여제공 시간 중에 수급자 가정을 방문해야 합니다(사망·입원·월 중 계약종료 등 예외). 프로그램관리자가 정해진 업무를 하지 않으면 그 달에는 일체의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않습니다(월 중 퇴사, 천재지변·입원·사망 등 예외). [1][2]
- 프로그램관리자가 인지활동형 시간 중 방문하면서 급여관리 업무를 함께 하면 사회복지사 등 급여관리 방문으로 봅니다. 일반 방문요양 시간 중 방문을 프로그램관리자 방문으로 보는 규정은 없으니, 인지활동형이 있는 달에는 그 시간에 맞춰 방문하세요. [1][3]
- [1]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7조(방문요양급여 제공기준)
- [2]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9조(방문요양 급여비용 산정방법)
- [3]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57조(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 가산)
법령·공식 자료를 근거로 케어플로우 실무진이 검토한 답변입니다(초안 작성에 AI 활용). 숫자·기한은 번호를 눌러 원문에서 꼭 확인하세요. 현장 경험은 아래 댓글로 이어집니다. 근거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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