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 방문요양

질문방문요양

사회복지사 업무수행일지에 어르신 댁 방문 날짜·시간을 따로 적어야 하나요?

현장 질문 모음 · 9시간 전 · 조회 1

현장에서 자주 나온 질문을 케어플로우가 개인정보를 빼고 새 문장으로 다듬어 올렸습니다. 같은 고민이 있으면 댓글로 경험을 더해 주세요.

방문요양 사회복지사입니다. 어르신 댁에 방문한 날짜와 시간을 별도로 작성하는 센터가 있나요? 요양보호사 상담 탭 부분에 방문한 날짜와 시간을 수기로 적으라고 하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케어플로우 실무진

실무진 검토 답변2026. 10. 30. 기준

가산 사회복지사는 매월 1회 이상 급여제공 시간 중에 방문해야 하므로 방문 일시가 확인돼야 합니다. 평가에서는 별지 제24호 서식의 '방문일시'를 '상담일시'로 갈음해 인정하니, 따로 수기 기록을 만들라는 의무 규정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1. 사회복지사 배치 가산을 받으려면 모든 수급자 가정을 매월 1회 이상 급여제공 시간 중에 방문해 적정 서비스 제공 여부를 확인하고 기록해야 합니다. 그래서 방문 시각이 요양보호사 급여제공 시간 안이었는지가 중요합니다. [1]
  2. 별지 제24호 서식(업무수행일지)을 쓰면 서식의 '방문일시'를 평가 필수사항인 '상담일시'로, 방문자 성명을 '상담직원명'으로 갈음해 인정합니다. 2026년 평가부터는 상담직원명, 상담대상자명(관계), 상담결과를 '6. 수급자(보호자) 상담'란에 꼭 적어야 인정됩니다. [2]
  3. 방문상담 확인 필수사항은 상담일시, 수급자명, 상담직원명, 상담대상자명(관계), 상담내용이고 서명은 확인하지 않습니다. [3][4]
  4. 그러니 일지의 방문일시를 실제 방문 날짜·시간으로 정확히 적으면 됩니다. 요양보호사 상담 탭에 다시 수기로 적으라는 것은 기관 내부 방식으로 보이며, 이를 의무로 정한 규정은 근거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2][3]

법령·공식 자료를 근거로 케어플로우 실무진이 검토한 답변입니다(초안 작성에 AI 활용). 숫자·기한은 번호를 눌러 원문에서 꼭 확인하세요. 현장 경험은 아래 댓글로 이어집니다. 근거 더 보기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로 경험을 나눠 주세요

카카오·네이버로 10초면 가입되고, 아이디로도 무료회원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메일·전화번호는 받지 않습니다.

방문요양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