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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어플로우 실무진
실무진 검토 답변2026. 10. 30. 기준가산 사회복지사는 매월 1회 이상 급여제공 시간 중에 방문해야 하므로 방문 일시가 확인돼야 합니다. 평가에서는 별지 제24호 서식의 '방문일시'를 '상담일시'로 갈음해 인정하니, 따로 수기 기록을 만들라는 의무 규정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 사회복지사 배치 가산을 받으려면 모든 수급자 가정을 매월 1회 이상 급여제공 시간 중에 방문해 적정 서비스 제공 여부를 확인하고 기록해야 합니다. 그래서 방문 시각이 요양보호사 급여제공 시간 안이었는지가 중요합니다. [1]
- 별지 제24호 서식(업무수행일지)을 쓰면 서식의 '방문일시'를 평가 필수사항인 '상담일시'로, 방문자 성명을 '상담직원명'으로 갈음해 인정합니다. 2026년 평가부터는 상담직원명, 상담대상자명(관계), 상담결과를 '6. 수급자(보호자) 상담'란에 꼭 적어야 인정됩니다. [2]
- 방문상담 확인 필수사항은 상담일시, 수급자명, 상담직원명, 상담대상자명(관계), 상담내용이고 서명은 확인하지 않습니다. [3][4]
- 그러니 일지의 방문일시를 실제 방문 날짜·시간으로 정확히 적으면 됩니다. 요양보호사 상담 탭에 다시 수기로 적으라는 것은 기관 내부 방식으로 보이며, 이를 의무로 정한 규정은 근거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2][3]
- [1]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57조(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 가산)
- [2]Q37. 방문요양에서 사회복지사 등을 추가 배치하여 별지 제24호 서식 "가정방문형 프로그램 관리자 및 사회복지사 업
- [3]Q38. 가산 사회복지사가 방문하여 "가정방문형 프로그램관리자 및 사회복지사 업무수행일지"를 작성하고 가산을 받고 있는데 수급자(보호자), 상담직원, 상담대상자의 서명이 필요한가요?
- [4]지표 11. 방문상담관리
법령·공식 자료를 근거로 케어플로우 실무진이 검토한 답변입니다(초안 작성에 AI 활용). 숫자·기한은 번호를 눌러 원문에서 꼭 확인하세요. 현장 경험은 아래 댓글로 이어집니다. 근거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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