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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어플로우 실무진
실무진 검토 답변2026. 10. 30. 기준노인복지법에 따라 재가노인복지시설로 설치신고를 했다면 사회복지시설 신고를 한 것으로 보므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합니다. 법령에 수급자가 적다고 면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 노인복지법 제31조의2는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재가노인복지시설 포함)를 하면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설치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도 노인복지법에 따른 사업을 사회복지사업으로, 그 목적으로 설치한 시설을 사회복지시설로 정의합니다. [1][2]
-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는 시설의 장이 시설 운영계획, 종사자 근무환경, 이용자 고충 처리, 인권보호 등을 심의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시설의 장은 회계와 예산·결산, 후원금, 시설 운영 관련 사건·사고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3]
-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해 5명 이상 15명 이하입니다. 시설의 장, 이용자 대표, 보호자 대표, 종사자 대표, 시군구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후원자 대표나 지역주민 등 가운데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같은 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2명을 넘으면 안 됩니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임기는 3년입니다. [3][4]
- 규모가 작은 경우를 위해서는 같은 시군구의 3개 이내 시설이 요건을 갖추면 공동으로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는 규정만 있습니다. 보호자 대표 같은 특정 분야를 반드시 넣어야 하는지와 회의 개최 주기는 이 조문들에 나와 있지 않으니 운영규정과 관할 시군구 지침을 확인하세요. [3][4]
- [1]노인복지법 제31조의2(「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신고와의 관계)
- [2]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정의)
- [3]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운영위원회)
- [4]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4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
법령·공식 자료를 근거로 케어플로우 실무진이 검토한 답변입니다(초안 작성에 AI 활용). 숫자·기한은 번호를 눌러 원문에서 꼭 확인하세요. 현장 경험은 아래 댓글로 이어집니다. 근거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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