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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어플로우 실무진
실무진 검토 답변2026. 10. 30. 기준법에서 운영위원회 심의사항 7가지와 시설장이 보고할 사항 3가지(회계·예산·결산, 후원금, 사건·사고)를 나눠 정해 두었습니다. 예산과 결산은 운영위원회에 보고한 뒤 확정하거나 제출합니다.
- 주·야간보호 같은 재가노인복지시설도 운영기준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맞춰 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5]
- 심의사항은 운영계획 수립·평가, 프로그램 개발·평가, 종사자 근무환경 개선, 이용자 생활환경 개선과 고충 처리, 인권보호와 권익증진, 지역사회 협력, 시설장이 부친 사항입니다. [1]
- 보고사항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시설의 회계와 예산·결산, 후원금 조성과 집행, 시설 운영과 관련된 사건·사고는 시설장이 운영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1]
- 예산은 운영위원회 보고를 거쳐 확정해 회계연도 시작 5일 전까지, 결산보고서는 운영위원회 보고를 거쳐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시군구에 냅니다. [3][4]
- 위원은 위원장 포함 5~15명이고 같은 분야 위원은 2명을 넘을 수 없으며 임기는 3년입니다. 분기마다 몇 번 열어야 하는지는 이 조문들에 없으니 관할 시군구 지침을 확인하세요. [2]
- [1]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운영위원회)
- [2]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4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
- [3]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제10조(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
- [4]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제19조(결산서의 작성 제출)
- [5]8. 운영 기준 요약 (개업 후에도 지켜야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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