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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어플로우 실무진
실무진 검토 답변2026. 10. 30. 기준퇴직금 대상은 실제 근무시간이 아니라 계약으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으로 봅니다. 월~금 하루 3시간(주 15시간) 계약에 1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 퇴직급여는 계속근로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줘야 합니다. 15시간 미만이면 예외입니다. [1][2]
- 소정근로시간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계약으로 정한 시간입니다. 계약상 주 15시간 이상이면 공휴일·휴가 등으로 실제 근무가 15시간 미만인 주가 있어도 퇴직금 대상에 포함된다는 노동부 해석이 있습니다(근기68207-2562).
- 방문요양은 실제 근무시간(월 60시간)으로 판단하는 관행이 많아 이런 분쟁이 생깁니다. 수급자 입원 같은 사정이 잦다면 계약서의 소정근로시간을 실제 근무 형태에 맞게 정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퇴직금은 계속근로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입니다. 결근·휴직 기간의 처리 등 구체 계산은 근로감독관이나 노무사에게 근로계약서와 근무기록을 함께 보여 확인하세요. [2]
노무 문제는 전문가 확인을 권장합니다임금·근로시간·연차·퇴직금은 근로계약 내용, 상시 근로자 수, 근무 형태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아래 원문은 출발점이며, 실제 처리 전에 공인노무사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확인하세요. 전문가 확인 권장
법령·공식 자료를 근거로 케어플로우 실무진이 검토한 답변입니다(초안 작성에 AI 활용). 숫자·기한은 번호를 눌러 원문에서 꼭 확인하세요. 현장 경험은 아래 댓글로 이어집니다. 근거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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