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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어플로우 실무진
실무진 검토 답변2026. 10. 31. 기준결론
네, 가산인정 인원은 1명입니다. 수급자 15명 이상 30명 미만이면 사회복지사 등 가산인정 인원이 1명이고, 30명부터 30명 이하 단위로 1명씩 늘어납니다. 2명을 둬도 26명 기준으로는 1명분만 인정됩니다.
자세히
- 급여고시 제58조제4항은 사회복지사 등 가산인정 인원을 수급자 수 15명 이상 30명 미만은 1명, 30명 이상부터는 30명 이하 단위로 1명씩 추가로 정합니다. [1]
- 수급자 수는 해당 월에 가산 대상 급여를 제공한 수급자 수입니다(종일 방문요양만 이용한 수급자는 제외). 그래서 그달 수급자가 26명이면 가산인정 인원은 1명입니다. [1]
- 가산인정 인원이 2명 이상일 때만 0.2점이 추가됩니다. 수급자 15인 이상 기관이 의무 배치하는 사회복지사는 1인당 1.8점, 그 밖의 사회복지사는 1.2점입니다. [1]
- 가산을 받으려면 가산 대상 급여의 모든 수급자 가정을 매월 1회 이상 급여제공 시간 중에 방문하고, 매월 욕구사정과 급여제공계획을 기록해야 합니다. 방문 비율이 90% 이상이면 80%, 80% 이상이면 50%만 산정합니다. [2][1]
- [1]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58조(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 가산 금액 등)
- [2]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57조(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 가산)
법령·공식 자료를 근거로 케어플로우 실무진이 검토한 답변입니다(초안 작성에 AI 활용). 숫자·기한은 번호를 눌러 원문에서 꼭 확인하세요. 현장 경험은 아래 댓글로 이어집니다. 근거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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