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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를 못 찍어 수기로 기록지를 쓴 날은 기록지를 언제까지 줘야 하나요?

현장 질문 모음 · 10시간 전 · 조회 1

현장에서 자주 나온 질문을 케어플로우가 개인정보를 빼고 새 문장으로 다듬어 올렸습니다. 같은 고민이 있으면 댓글로 경험을 더해 주세요.

평소에는 RFID 태그로 전송해 급여제공기록지를 월 1회 드리고 있습니다. 요양보호사가 태그를 못 찍어 하루를 수기로 작성했는데, 이 경우에도 월 1회만 드리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케어플로우 실무진

실무진 검토 답변2026. 10. 31. 기준
결론

사유에 따라 다릅니다. 공단 전산 중단이나 시스템 오류로 수기 작성했다면 월 1회 제공해도 됩니다. 요양보호사 실수 등 그 밖의 사유라면 그 수기 기록지는 주 1회 기준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자세히

  1. 가정방문급여의 급여제공기록지는 주(월~일) 1회 이상 제공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으로 전송한 경우에만 월 1회 이상 제공할 수 있습니다(급여고시 제7조제2항). [1]
  2. 공단 평가 Q&A에 따르면 RFID 대상 중 공단 전산 중단, 시스템 에러로 수기 작성한 날은 월 1회 제공해도 됩니다. 요양요원의 기타 사유로 수기 작성했다면 주 1회 제공해야 합니다. [2]
  3. 공단이 든 예시는 1월 4일(토) 태그 미전송 시 1월 12일(일)까지 제공하는 것입니다. 한 주에 태그와 수기가 섞여 있으면 '태그는 월 1회', '수기는 주 1회' 제공했는지 따로 확인합니다. [2]

법령·공식 자료를 근거로 케어플로우 실무진이 검토한 답변입니다(초안 작성에 AI 활용). 숫자·기한은 번호를 눌러 원문에서 꼭 확인하세요. 현장 경험은 아래 댓글로 이어집니다. 근거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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