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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어플로우 실무진
실무진 검토 답변2026. 10. 31. 기준결론
사유에 따라 다릅니다. 공단 전산 중단이나 시스템 오류로 수기 작성했다면 월 1회 제공해도 됩니다. 요양보호사 실수 등 그 밖의 사유라면 그 수기 기록지는 주 1회 기준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자세히
- 가정방문급여의 급여제공기록지는 주(월~일) 1회 이상 제공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으로 전송한 경우에만 월 1회 이상 제공할 수 있습니다(급여고시 제7조제2항). [1]
- 공단 평가 Q&A에 따르면 RFID 대상 중 공단 전산 중단, 시스템 에러로 수기 작성한 날은 월 1회 제공해도 됩니다. 요양요원의 기타 사유로 수기 작성했다면 주 1회 제공해야 합니다. [2]
- 공단이 든 예시는 1월 4일(토) 태그 미전송 시 1월 12일(일)까지 제공하는 것입니다. 한 주에 태그와 수기가 섞여 있으면 '태그는 월 1회', '수기는 주 1회' 제공했는지 따로 확인합니다. [2]
- [1]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7조(장기요양급여제공 기록)
- [2]Q71. RFID를 사용하다가 실수로 태그 전송을 하지 못하여 수기 작성을 한 날이 하루 있는데 이 경우에도 주 1회 이상 급여제공기록지를 제공해야 하나요?
법령·공식 자료를 근거로 케어플로우 실무진이 검토한 답변입니다(초안 작성에 AI 활용). 숫자·기한은 번호를 눌러 원문에서 꼭 확인하세요. 현장 경험은 아래 댓글로 이어집니다. 근거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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