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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장기요양 월 한도액 1등급 37만 8,500원 인상 — 보험료율 0.9994%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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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날짜 2027년 1월 1일 (금)출처 확인 2026년 10월 31일 (토)

2027년 장기요양 재가급여 월 한도액이 등급별로 2만 3,880원~37만 8,500원 오릅니다(보건복지부 10월 30일 장기요양위원회 의결).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소득 대비 0.9994%로 세대당 월평균 1,100원 늘어날 전망입니다.

2027 장기요양 월 한도액은 재가급여 기준으로 등급별 2만 3,880원~37만 8,500원 오릅니다. 보건복지부가 10월 30일 2026년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에서 2027년 수가와 보험료율을 의결한 결과입니다. 1·2등급은 15.1% 올라 1등급 월 289만 1,400원, 2등급 월 268만 2,300원이 됩니다.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소득 대비 **0.9448%에서 0.9994%**로 오르고,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1,100원 늘어날 것으로 복지부는 예상했습니다.

항목2026년2027년
1등급 재가 월 한도액2,512,900원2,891,400원
인지지원등급 월 한도액676,320원700,200원
소득 대비 보험료율0.9448%0.9994%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19,029원20,129원(예상)
확인한 날2026년 10월 31일보건복지부·공단 원문

2027 장기요양 인상, 등급별 금액은 얼마인가요?

재가급여(주야간보호·단기보호·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 월 한도액은 보도자료 붙임2 표에 등급별로 나옵니다. 2026년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월 한도액 및 급여비용(2026.1.1. 기준)」과 같습니다. 복지용구는 이 한도액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등급2026년2027년오른 금액(인상률)
1등급2,512,900원2,891,400원378,500원(15.1%)
2등급2,331,200원2,682,300원351,100원(15.1%)
3등급1,528,200원1,586,300원58,100원(3.8%)
4등급1,409,700원1,462,000원52,300원(3.7%)
5등급1,208,900원1,254,900원46,000원(3.8%)
인지지원등급676,320원700,200원23,880원(3.5%)

오른 금액은 두 해 금액의 차이를 계산한 값이고, 인상률은 보도자료 표 그대로입니다. 1·2등급만 크게 오른 이유를 복지부는 중증 어르신이 시설에 들어가지 않고도 집에서 충분히 돌봄을 받도록 재가 한도액을 시설급여 월 최대 이용료의 100% 수준까지 올렸다고 설명했습니다. 3시간 방문요양 기준으로 1등급은 월 최대 44회에서 48회, 2등급은 40회에서 45회까지 쓸 수 있게 됩니다.

장기요양 등급별 본인부담금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본인부담 비율은 그대로이고, 수가가 오른 만큼 금액이 조금씩 늘어납니다. 보도자료 표의 본인부담금을 수가로 나눠 보면 재가급여는 15%, 노인요양시설은 20%입니다. 예를 들어 방문요양 60분은 2026년 25,320원(본인부담 3,798원)에서 2027년 26,280원(본인부담 3,942원)이 됩니다.

한도액을 다 쓰는 일반 수급자라면 1등급 재가 본인부담 상한은 대략 월 37만 6,935원에서 43만 3,710원으로 늘어납니다(한도액 × 15% 계산값). 기초생활수급자·감경 대상자는 비율이 다르므로 공단 「본인부담금 감경」 안내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한도액을 넘겨 쓴 부분은 전액 본인부담이라는 점도 상담 때 함께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기요양보험료율 2027, 보험료는 얼마나 오르나요?

2027년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0.9994%**로 결정됐습니다(2026년 0.9448%, 전년보다 5.78% 인상). 건강보험료 대비 비율로는 13.90%이고,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이 비율을 곱해 냅니다. 복지부 예시로 건강보험료가 월 10만 원이면 장기요양보험료는 13,900원입니다.

보험료율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에 따라 장기요양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기관 입장에서는 직원 급여에서 떼는 장기요양보험료(사업주 부담분 포함)가 2027년 급여분부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느 달 급여분부터 바뀐 요율을 적용하는지는 시행령 개정 공포 뒤 확인이 필요합니다.

언제부터 적용되고, 기관은 무엇을 챙겨야 하나요?

보도자료의 금액은 '2027년 한도액·수가'로 발표됐고, 공단은 해마다 1월 1일 기준 금액을 안내해 왔습니다(2026년분은 2026.1.1. 기준). 다만 실제 효력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이 공포돼야 생기므로, 고시가 나오면 시행일을 다시 확인하세요.

이번 의결에는 분야별 변경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분야별 세부는 각 분야 뉴스에서 따로 다룹니다.

  • 방문요양·방문간호: 원거리 교통비 전 구간 30% 인상, 유급휴일 방문요양 가산율 60%로 상향, 방문간호 가산 방문당 3,000원 → 5,000원
  •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한시가산 2027년 말까지 1년 연장
  • 전 분야 종사자: 장기근속장려금 종사자 1명당 월 1회만 지급, 직종 변경 뒤 복귀 시 근무기간 연계 인정

연말 전에 기관이 확인할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1·2등급 수급자의 2027년 한도액으로 급여제공계획과 이용 횟수를 다시 짭니다.
  • 수급자·보호자에게 2027년 본인부담금 변경을 안내하고 계약서 금액을 고칩니다.
  • 3~5등급·인지지원등급은 인상 폭이 작으니 한도 초과 여부를 다시 계산합니다.
  • 2027년 급여 대장에 바뀐 장기요양보험료율이 반영되는지 급여 담당자나 세무 대리인과 확인합니다.
  • 고시·시행령 개정 공포 뒤 시행일과 세부 산정 기준을 원문으로 확인합니다.

수가·본인부담·보험료는 금액이 걸린 주제입니다. 실제 적용 전에는 관할 시군구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확인하고, 필요하면 노무사·세무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더 알아보기

이 글은 케어플로우가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개 자료를 정리했고, 2026년 10월 31일에 출처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금액과 시행일은 고시·시행령 공포로 확정되니 실제 적용 전에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출처

  1.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중증 어르신 재가 돌봄 월 이용 한도액 최대 37만 원 인상…」(2026.10.30.)과 붙임2 등급별 월 한도액·급여유형별 수가
  2.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월 한도액 및 급여비용(2026.1.1. 기준)」
  3. 국가법령정보센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장기요양보험료의 산정)·제28조(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

공식 자료를 케어플로우가 요약했습니다. 실제 신청·청구 전에는 원문과 관할 기관에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