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예산12월 26일까지 시군구에 제출
- 결산3월 31일까지 시군구에 제출
- 장부단식부기, 현금출납부·총계정원장
- 인건비급여유형별 지출비율 이상(방문요양 87.0%)
제출과 게시는 모두 사회보장정보원이 운영하는 정보시스템으로 합니다(규칙 제2조). 법인·개인 모두 같은 규칙을 따르지만,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을 따릅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2).
1. 1년 일정
| 언제 | 할 일 | 근거 |
|---|---|---|
| 매월 급여비용 청구 때 | 전월 인건비 지출내역을 공단에 전자문서로 제출(고시 제11조의3) | 고시 |
| 수입금 받은 다음 날 | 받은 현금을 금융기관에 입금 | 규칙 제15조 |
| 12월 26일 | 다음 해 예산을 시군구에 정보시스템으로 제출(회계연도 시작 5일 전) | 규칙 제4조 |
| 예산 제출 후 20일 안 | 세입·세출명세서를 정보시스템에 게시 | 규칙 제4조 |
| 추경 편성 후 7일 안 | 추가경정예산을 시군구에 제출 | 규칙 제6조 |
| 3월 31일 | 지난해 결산보고서를 시군구에 정보시스템으로 제출 | 규칙 제10조 |
| 결산 제출 후 20일 안 | 세입결산서·세출결산서와 후원금 수입 및 사용 결과 보고서를 정보시스템에 게시 | 규칙 제10조 |
| 8월 15일 | 예산·결산을 기한 안에 내지 않았다면 1~6월 현금출납부·총계정원장을 제출 | 규칙 제14조 |
2. 예산
- 모든 수입·지출을 예산에: 세입과 세출은 빠짐없이 예산에 올리고, 세출예산에 정한 목적 밖으로 쓸 수 없습니다(제3조).
- 과목: 세입은 별표 1, 세출은 별표 2의 과목으로 나눠 짭니다. 세출에는 고시한 인건비 지출비율만큼 인건비를 편성해야 합니다(제4조).
- 첨부 서류: 세입·세출명세서(별지 제1호)와 임직원 보수 일람표(별지 제2호)를 붙입니다(제5조).
- 추가경정예산: 예산을 짠 뒤 사정이 바뀌면 같은 절차로 추경을 짜고 7일 안에 냅니다. 이때도 인건비 비율을 맞춥니다(제6조).
- 예비비: 예측하지 못한 지출이나 초과지출에 대비해 세출예산에 올려 둘 수 있습니다(제7조).
- 전용: 관·항·목 사이 예산을 옮겨 쓸 수 있습니다. 관·항 사이를 옮겼다면 결산 때 과목 전용조서를 붙입니다(제8조).
- 특정목적사업 적립금: 여러 해 걸리는 공사 등은 해마다 일정액을 적립할 수 있습니다. 적립·사용 계획은 시군구에 미리 보고하고, 그 목적에만 씁니다(제9조).
3. 회계 처리 원칙
- 회계연도는 1월 1일~12월 31일수입·지출은 실제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어느 해 것인지 나눕니다(제12조).
- 급여 종류별로 회계를 나눔방문요양·방문목욕·주야간보호처럼 급여별로 따로 처리하고, 단식부기로 적습니다(제12조).
- 수입원·지출원 지정현금 출납 담당자를 둡니다. 같은 사람이 맡아도 되고 기관장이 직접 해도 됩니다(제13조).
- 장부는 두 가지현금출납부(별지 제11호)와 총계정원장(별지 제12호)을 둡니다(제14조).
- 현금은 다음 날까지 입금받은 수입금은 다음 날까지 금융기관에 넣고, 예금통장은 급여 종류별로 나눠 관리합니다(제15조).
- 지출은 통장·이체·카드로예산 범위 안에서만 지출하고, 일상적인 소액 경비 말고는 통장·전자거래·신용카드로 냅니다. 소액 경비 범위는 시군구가 정할 수 있습니다(제16조).
4. 결산
결산보고서는 다음 해 3월 31일까지 내고, 낸 날부터 20일 안에 세입·세출결산서를 정보시스템에 게시합니다(제10조). 붙이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제11조).
| 서류 | 붙이는 경우 |
|---|---|
| 임직원 보수 일람표(별지 제2호) | 필수 |
| 세입결산서(별지 제4호)·세출결산서(별지 제5호) | 필수 |
| 사업비 명세서(별지 제9호) | 필수 |
| 기타비용 명세서(별지 제10호, 인건비·사업비 외 비용) | 필수 |
| 과목 전용조서(별지 제3호) | 관·항 간 전용을 했을 때 |
| 예비비 사용조서(별지 제6호) | 예비비를 썼을 때 |
| 정부보조금 명세서(별지 제7호) | 보조금을 받았을 때 |
| 후원금 수입 및 사용 결과 보고서(별지 제8호) | 후원금을 받았을 때 |
| 후원금 전용계좌 입출금 명세 | 후원금을 받았을 때 |
기한을 놓치면 장부를 따로 냅니다예산이나 결산을 기한 안에 내지 않으면 1~6월 현금출납부·총계정원장을 8월 15일까지 내야 합니다(제14조). 재무·회계 기준을 어기면 6개월 안의 기간을 정해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6조의2).
5. 인건비 지출비율
받은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아래 비율 이상을 장기요양요원 인건비로 써야 합니다(고시 제11조의2).
| 급여유형 | 인정되는 장기요양요원 | 비율 |
|---|---|---|
| 방문요양 |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 87.0% |
| 방문목욕 | 요양보호사 | 49.7% |
| 방문간호 | 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 | 60.2% |
| 주·야간보호 |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 48.6% |
| 단기보호 |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 58.9% |
| 노인요양시설 |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 62.6% |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 65.2% |
- 분모: 공단이 심사해 지급하기로 한 공단부담금과 본인부담금의 합계입니다.
- 분자: 장기요양요원에게 준 기본급·수당 등 모든 임금, 장기근속 장려금, 보수교육 비용, 선임 요양보호사 수당, 기관이 낸 사회보험료, 퇴직적립금입니다.
- 기간: 1월 1일~12월 31일에 제공한 급여 기준이고,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 가산을 받는 간호(조무)사, 팀장급 요양보호사는 가산을 인정받은 인원수만큼만 넣습니다. 그보다 많은 사무 인력 인건비는 분자에 넣을 수 없습니다.
- 공동생활가정 사회복지사: 시설장이나 사무국장이 있는 기관의 사회복지사만 인정합니다.
- 매월 제출: 급여비용을 청구할 때 전월 인건비 지출내역을 함께 냅니다(고시 제11조의3).
6. 후원금
- 대가 없이 받은 돈·물품은 모두 후원금이고, 수입·지출 내용을 공개해야 합니다(제17조).
- 받으면 기부금영수증 서식으로 영수증을 주고 발급 목록을 따로 장부로 둡니다. 후원자가 원하지 않으면 생략할 수 있습니다.
- 계좌로 받을 때는 기관 이름이 붙은 기관장 명의 후원금 전용계좌를 씁니다. 물품이 아닌 후원금은 수입·지출을 모두 이 계좌로 합니다.
- 후원자가 정한 용도 밖으로 쓸 수 없습니다.
- 결산 때 후원금 수입 및 사용 결과 보고서를 내고 20일 안에 정보시스템에 게시합니다.
7. 서식 내려받기
재무·회계 규칙의 별표와 서식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파일로 연결됩니다.
| 별표·서식 | 내려받기 |
|---|---|
| [별표 1] 장기요양기관 세입예산과목 구분(제4조제2항 관련) | HWP · PDF |
| [별표 2] 장기요양기관 세출예산과목 구분(제4조제3항 관련) | HWP · PDF |
| [별지 제1호서식] 세입ㆍ세출명세서 | HWP · PDF |
| [별지 제2호서식] 임직원 보수 일람표 | HWP · PDF |
| [별지 제3호서식] 과목 전용조서 | HWP · PDF |
| [별지 제4호서식] 세입결산서 | HWP · PDF |
| [별지 제5호서식] 세출결산서 | HWP · PDF |
| [별지 제6호서식] 예비비 사용조서 | HWP · PDF |
| [별지 제7호서식] 정부보조금 명세서 | HWP · PDF |
| [별지 제8호서식] 후원금 수입 및 사용 결과 보고서 | HWP · PDF |
| [별지 제9호서식] 사업비 명세서 | HWP · PDF |
| [별지 제10호서식] 비용 명세서 | HWP · PDF |
| [별지 제11호서식] 현금출납부 | HWP · PDF |
| [별지 제12호서식] 총계정원장 | HWP · PDF |
8. 세무
직원 급여·강사료에서 떼는 세금은 매월 원천세로 신고합니다. 소득 구분부터 홈택스·위택스 화면 순서까지 원천세 신고 방법에 정리했습니다.
작성
이 안내는 케어플로우 실무진이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규칙과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고시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마지막 수정 2026년 10월 31일.
관할 시군구 기준도 확인하세요소액 경비 범위처럼 시군구가 정하는 부분이 있고, 고시 비율은 해마다 바뀔 수 있습니다. 제출 전에 관할 시군구와 공단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