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회계

케어플로우 실무진 작성 · 2026년 10월 31일 수정

장기요양기관이 지켜야 할 재무·회계 규칙을 일정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예산·결산 마감, 장부 쓰는 법, 인건비 지출비율, 후원금 관리까지 한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한눈에 보기

  • 예산12월 26일까지 시군구에 제출
  • 결산3월 31일까지 시군구에 제출
  • 장부단식부기, 현금출납부·총계정원장
  • 인건비급여유형별 지출비율 이상(방문요양 87.0%)

제출과 게시는 모두 사회보장정보원이 운영하는 정보시스템으로 합니다(규칙 제2조). 법인·개인 모두 같은 규칙을 따르지만,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을 따릅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2).

1. 1년 일정

언제할 일근거
매월 급여비용 청구 때전월 인건비 지출내역을 공단에 전자문서로 제출(고시 제11조의3)고시
수입금 받은 다음 날받은 현금을 금융기관에 입금규칙 제15조
12월 26일다음 해 예산을 시군구에 정보시스템으로 제출(회계연도 시작 5일 전)규칙 제4조
예산 제출 후 20일 안세입·세출명세서를 정보시스템에 게시규칙 제4조
추경 편성 후 7일 안추가경정예산을 시군구에 제출규칙 제6조
3월 31일지난해 결산보고서를 시군구에 정보시스템으로 제출규칙 제10조
결산 제출 후 20일 안세입결산서·세출결산서와 후원금 수입 및 사용 결과 보고서를 정보시스템에 게시규칙 제10조
8월 15일예산·결산을 기한 안에 내지 않았다면 1~6월 현금출납부·총계정원장을 제출규칙 제14조

2. 예산

  • 모든 수입·지출을 예산에: 세입과 세출은 빠짐없이 예산에 올리고, 세출예산에 정한 목적 밖으로 쓸 수 없습니다(제3조).
  • 과목: 세입은 별표 1, 세출은 별표 2의 과목으로 나눠 짭니다. 세출에는 고시한 인건비 지출비율만큼 인건비를 편성해야 합니다(제4조).
  • 첨부 서류: 세입·세출명세서(별지 제1호)와 임직원 보수 일람표(별지 제2호)를 붙입니다(제5조).
  • 추가경정예산: 예산을 짠 뒤 사정이 바뀌면 같은 절차로 추경을 짜고 7일 안에 냅니다. 이때도 인건비 비율을 맞춥니다(제6조).
  • 예비비: 예측하지 못한 지출이나 초과지출에 대비해 세출예산에 올려 둘 수 있습니다(제7조).
  • 전용: 관·항·목 사이 예산을 옮겨 쓸 수 있습니다. 관·항 사이를 옮겼다면 결산 때 과목 전용조서를 붙입니다(제8조).
  • 특정목적사업 적립금: 여러 해 걸리는 공사 등은 해마다 일정액을 적립할 수 있습니다. 적립·사용 계획은 시군구에 미리 보고하고, 그 목적에만 씁니다(제9조).

3. 회계 처리 원칙

  1. 회계연도는 1월 1일~12월 31일수입·지출은 실제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어느 해 것인지 나눕니다(제12조).
  2. 급여 종류별로 회계를 나눔방문요양·방문목욕·주야간보호처럼 급여별로 따로 처리하고, 단식부기로 적습니다(제12조).
  3. 수입원·지출원 지정현금 출납 담당자를 둡니다. 같은 사람이 맡아도 되고 기관장이 직접 해도 됩니다(제13조).
  4. 장부는 두 가지현금출납부(별지 제11호)와 총계정원장(별지 제12호)을 둡니다(제14조).
  5. 현금은 다음 날까지 입금받은 수입금은 다음 날까지 금융기관에 넣고, 예금통장은 급여 종류별로 나눠 관리합니다(제15조).
  6. 지출은 통장·이체·카드로예산 범위 안에서만 지출하고, 일상적인 소액 경비 말고는 통장·전자거래·신용카드로 냅니다. 소액 경비 범위는 시군구가 정할 수 있습니다(제16조).

4. 결산

결산보고서는 다음 해 3월 31일까지 내고, 낸 날부터 20일 안에 세입·세출결산서를 정보시스템에 게시합니다(제10조). 붙이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제11조).

서류붙이는 경우
임직원 보수 일람표(별지 제2호)필수
세입결산서(별지 제4호)·세출결산서(별지 제5호)필수
사업비 명세서(별지 제9호)필수
기타비용 명세서(별지 제10호, 인건비·사업비 외 비용)필수
과목 전용조서(별지 제3호)관·항 간 전용을 했을 때
예비비 사용조서(별지 제6호)예비비를 썼을 때
정부보조금 명세서(별지 제7호)보조금을 받았을 때
후원금 수입 및 사용 결과 보고서(별지 제8호)후원금을 받았을 때
후원금 전용계좌 입출금 명세후원금을 받았을 때
기한을 놓치면 장부를 따로 냅니다예산이나 결산을 기한 안에 내지 않으면 1~6월 현금출납부·총계정원장을 8월 15일까지 내야 합니다(제14조). 재무·회계 기준을 어기면 6개월 안의 기간을 정해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6조의2).

5. 인건비 지출비율

받은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아래 비율 이상을 장기요양요원 인건비로 써야 합니다(고시 제11조의2).

급여유형인정되는 장기요양요원비율
방문요양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87.0%
방문목욕요양보호사49.7%
방문간호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60.2%
주·야간보호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48.6%
단기보호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58.9%
노인요양시설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62.6%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65.2%
  • 분모: 공단이 심사해 지급하기로 한 공단부담금과 본인부담금의 합계입니다.
  • 분자: 장기요양요원에게 준 기본급·수당 등 모든 임금, 장기근속 장려금, 보수교육 비용, 선임 요양보호사 수당, 기관이 낸 사회보험료, 퇴직적립금입니다.
  • 기간: 1월 1일~12월 31일에 제공한 급여 기준이고,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 가산을 받는 간호(조무)사, 팀장급 요양보호사는 가산을 인정받은 인원수만큼만 넣습니다. 그보다 많은 사무 인력 인건비는 분자에 넣을 수 없습니다.
  • 공동생활가정 사회복지사: 시설장이나 사무국장이 있는 기관의 사회복지사만 인정합니다.
  • 매월 제출: 급여비용을 청구할 때 전월 인건비 지출내역을 함께 냅니다(고시 제11조의3).

6. 후원금

  • 대가 없이 받은 돈·물품은 모두 후원금이고, 수입·지출 내용을 공개해야 합니다(제17조).
  • 받으면 기부금영수증 서식으로 영수증을 주고 발급 목록을 따로 장부로 둡니다. 후원자가 원하지 않으면 생략할 수 있습니다.
  • 계좌로 받을 때는 기관 이름이 붙은 기관장 명의 후원금 전용계좌를 씁니다. 물품이 아닌 후원금은 수입·지출을 모두 이 계좌로 합니다.
  • 후원자가 정한 용도 밖으로 쓸 수 없습니다.
  • 결산 때 후원금 수입 및 사용 결과 보고서를 내고 20일 안에 정보시스템에 게시합니다.

7. 서식 내려받기

재무·회계 규칙의 별표와 서식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파일로 연결됩니다.

별표·서식내려받기
[별표 1] 장기요양기관 세입예산과목 구분(제4조제2항 관련)HWP · PDF
[별표 2] 장기요양기관 세출예산과목 구분(제4조제3항 관련)HWP · PDF
[별지 제1호서식] 세입ㆍ세출명세서HWP · PDF
[별지 제2호서식] 임직원 보수 일람표HWP · PDF
[별지 제3호서식] 과목 전용조서HWP · PDF
[별지 제4호서식] 세입결산서HWP · PDF
[별지 제5호서식] 세출결산서HWP · PDF
[별지 제6호서식] 예비비 사용조서HWP · PDF
[별지 제7호서식] 정부보조금 명세서HWP · PDF
[별지 제8호서식] 후원금 수입 및 사용 결과 보고서HWP · PDF
[별지 제9호서식] 사업비 명세서HWP · PDF
[별지 제10호서식] 비용 명세서HWP · PDF
[별지 제11호서식] 현금출납부HWP · PDF
[별지 제12호서식] 총계정원장HWP · PDF

8. 세무

직원 급여·강사료에서 떼는 세금은 매월 원천세로 신고합니다. 소득 구분부터 홈택스·위택스 화면 순서까지 원천세 신고 방법에 정리했습니다.

작성

이 안내는 케어플로우 실무진이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규칙과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고시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마지막 수정 2026년 10월 31일.

관할 시군구 기준도 확인하세요소액 경비 범위처럼 시군구가 정하는 부분이 있고, 고시 비율은 해마다 바뀔 수 있습니다. 제출 전에 관할 시군구와 공단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