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기
- 언제급여를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 어디서소득세는 홈택스, 지방소득세(10%)는 위택스
- 세금 0원이면지급액이 있으면 그래도 신고합니다
- 작은 기관상시 20명 이하는 반기별 납부 신청 가능
1. 지급하는 돈 나누기
신고서는 소득 종류별 칸에 나눠 적습니다. 이번 달에 누구에게 무엇을 줬는지부터 나누세요.
| 받는 사람 | 소득 구분 | 신고서 칸 | 떼는 세금 |
|---|---|---|---|
| 상근 요양보호사·사회복지사·간호(조무)사·조리원·사무원 | 근로소득(상용) | A01 | 간이세액표 |
| 같은 기관에서 3개월 이상 계속 일하는 시급 요양보호사 | 근로소득(상용) | A01 | 간이세액표 |
| 3개월 미만 단기로 쓴 요양보호사·대체인력 | 일용근로소득 | A03 | (일당 − 15만 원) × 2.7% |
| 계속·반복 출강하는 프로그램 강사 | 사업소득 | A25 | 3% (지방세 포함 3.3%) |
| 한 번 부른 외부 강사(직원교육 등) | 기타소득 | A42 | 8% (지방세 포함 8.8%) |
| 퇴직금 | 퇴직소득 | A22 (퇴직연금계좌 이전은 A21) | 퇴직소득세 |
2. 세금 계산과 비과세
상용 직원
홈택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서 월급(비과세 뺀 금액)과 공제대상 가족 수로 세액을 찾습니다. 기준은 일한 달이 아니라 지급한 날입니다. 10월분을 11월 5일에 줬다면 귀속연월 10월·지급연월 11월로 12월 10일까지 신고합니다(소득세법 제128조).
비과세로 빼는 돈
| 항목 | 한도 | 조건 |
|---|---|---|
| 식대 | 월 20만 원 | 식사를 따로 주지 않을 때. 근로계약서·급여규정에 식대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2조). |
|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 | 월 20만 원 | 2026년부터 자녀 수에 따라 한도가 늘었습니다(소득세법 제12조). |
| 요양보호사 야간·연장·휴일근로수당 | 연 240만 원 | 월정액급여 260만 원 이하, 직전 연도 총급여 3,700만 원 이하(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 |
| 기관이 내는 4대보험 부담금 | 전액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소득세법 제12조). |
야간수당 비과세를 받는 생산직 범위에 ‘요양보호사 및 간병인’, ‘노인 및 장애인 돌봄 종사자’가 들어 있습니다(소득세법 시행규칙 별표 2). 요양원·공동생활가정의 야간근무 요양보호사는 대부분 해당될 수 있습니다. 바뀐 금액 기준은 시행령 시행일이 속하는 해의 급여부터라 적용 시점은 홈택스 안내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일용근로자
(일당 − 150,000원) × 2.7%가 소득세입니다. 일당 20만 원이면 소득세 1,350원, 지방소득세 135원입니다. 세액이 1,000원 미만이면 떼지 않아 일당 187,037원까지는 0원이지만, 신고서 A03에 지급액 전부를 적고 지급명세서도 냅니다(소득세법 제86조·제164조).
강사료
- 계속·반복 오는 강사는 사업소득 3%(지방세 포함 3.3%)입니다.
- 계약 없이 가끔 부르는 강사는 기타소득입니다. 지급액의 60%를 필요경비로 빼고 20%를 곱해 실제로는 8%입니다.
- 기타소득 강사료가 건당 12만 5천 원 이하면 과세하지 않아 원천징수도 지급명세서도 필요 없습니다. 같은 과정을 여러 날 강의했으면 전체를 1건으로 봅니다(소득세법 제84조).
3. 홈택스 신고·납부
- 로그인홈택스(hometax.go.kr)에 기관 사업자 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 메뉴 들어가기세금신고 → 원천세 신고 → 일반신고 → 정기신고를 고릅니다.
- 기본정보 입력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를 넣고 ‘확인’을 누릅니다. 귀속연월·지급연월을 고르고, 이번 달에 준 소득 종류(근로·일용·사업·기타·퇴직)에 표시한 뒤 ‘저장 후 다음이동’.
- 이행상황신고서 작성소득 종류별 칸에 인원, 총지급액(비과세 포함), 소득세를 적습니다. 상용은 A01, 일용은 A03, 사업소득은 A25, 기타소득은 A42입니다. 환급할 세액이 없으면 환급 칸은 비워 둡니다.
- 부표 확인부표는 해당하는 것만 작성하고 ‘저장 후 다음이동’.
- 제출합계 금액을 다시 확인하고 ‘신고서 제출하기’를 누릅니다.
- 접수증 저장신고내역 조회에서 접수증·신고서·납부서를 내려받아 보관합니다.
- 납부신고내역 조회 위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에서 계좌이체나 신용카드(수수료 0.8%, 체크카드 0.5%)로 냅니다. 인터넷뱅킹 공과금(국세)으로도 낼 수 있습니다.
화면 순서는 케어플로우 실무진이 홈택스·위택스 화면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홈택스 개편으로 메뉴 이름이 바뀔 수 있습니다.
4. 위택스 지방소득세
소득세의 10%를 같은 기한(다음 달 10일, 반기별 납부면 7월·1월 10일)에 위택스로 신고·납부합니다(지방세법 제103조의13).
- 홈택스에서 넘어가기홈택스 신고서 제출내역 조회 화면의 ‘지방소득세 신고 이동’을 누르면 위택스로 넘어가고 금액이 미리 채워집니다. 국세를 먼저 낸 뒤 넘어가길 권합니다.
- 위택스에서 직접 하기위택스(wetax.go.kr) → 신고 → 지방소득세 → 특별징수 → 한건 신고. 회원 가입 없이 인증서·간편인증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 신고인 정보기관 주소를 넣으면 관할 지자체가 자동으로 정해집니다.
- 과세정보 입력인원과 과세표준(홈택스에 신고한 소득세 금액)을 넣으면 특별징수세액(10%)이 계산됩니다. 원 단위가 생기면 버리고 적습니다.
- 제출·납부가감조정·명세서는 해당이 없으면 넘기고 맨 아래 ‘제출’. 신고결과서를 내려받고 바로 계좌이체·카드로 냅니다.
5. 매월 내는 명세서
원천세 신고와 별도로 홈택스 ‘지급명세서 등 제출’에서 냅니다.
| 명세서 | 기한 | 참고 |
|---|---|---|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지급한 달의 다음 달 말일 | 고용센터에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냈으면 낸 것으로 봅니다(소득세법 제164조). |
|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 지급한 달의 다음 달 말일 | 계속 오는 강사 등(소득세법 제164조의3) |
| 기타소득(인적용역) 간이지급명세서 | 지급한 달의 다음 달 말일 | 외부 강사료 등(소득세법 제164조의3) |
| 상용근로 간이지급명세서 | 1월 말·7월 말(반기) | 2027년 1월 지급분부터는 매월 |
6. 반기별 납부
- 대상: 직전 연도 상시 고용인원 평균 20명 이하인 기관(소득세법 제128조, 시행령 제186조).
- 신청: 6월이나 12월 한 달 동안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 승인 신청서’를 세무서(홈택스)에 냅니다. 다음 달 말일까지 통지가 없으면 승인된 것으로 봅니다.
- 신고: 1~6월분은 7월 10일, 7~12월분은 1월 10일에 한 번에. 귀속연월은 반기 첫 달, 지급연월은 반기 끝 달로 적습니다. 인원은 A01이면 마지막 달 인원, A03이면 월별 인원을 6개월 합친 수입니다.
- 되돌리기: ‘반기별 납부 포기신청서’를 내면 매월 신고로 돌아갑니다.
7. 1년 일정
| 시기 | 할 일 |
|---|---|
| 매월 10일 | 지난달 지급분 원천세 신고·납부(홈택스), 지방소득세(위택스) |
| 매월 말일 | 지난달 일용 지급명세서, 사업·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
| 1월 10일 | 반기별 납부 기관: 7~12월분 신고·납부 |
| 1월 31일 | 상용근로 간이지급명세서(7~12월분) |
| 2월 급여 지급 때 | 계속 근무자 연말정산 → 신고서 A04 |
| 2월 말일 | 기타소득(강사료 등) 지급명세서 |
| 3월 10일 | 연말정산분 원천세 신고, 근로·퇴직·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
| 6월 한 달 | 반기별 납부 신청 기간(하반기부터 적용) |
| 7월 10일 | 반기별 납부 기관: 1~6월분 신고·납부 |
| 7월 31일 | 상용근로 간이지급명세서(1~6월분) |
| 12월 한 달 | 반기별 납부 신청 기간(다음 해 상반기부터 적용) |
- 퇴사자: 퇴사한 달 급여를 줄 때 중도퇴사 연말정산을 하고 A02에 적습니다. 12월 말 퇴사자는 2월 연말정산에 함께 넣는 편이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소득세법 제134조).
- 퇴직금: 준 달의 다음 달 10일에 A22(퇴직연금계좌로 옮기면 A21)로 신고하고,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다음 달 말일까지 줍니다.
- 3월 10일 전 대조: 1~12월 신고서 A01의 인원·금액 합계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맞는지 확인하세요. 다르면 소명을 요구받습니다.
8. 틀렸을 때·가산세
처음 신고가 틀렸으면 수정신고서를 따로 만들고, 귀속·지급연월을 처음 신고서와 똑같이 적습니다. 더 내거나 돌려받을 금액은 수정하는 달 정기 신고서의 ‘수정신고’ 칸으로 옮겨 정산합니다. 나중에 더 준 급여는 수정신고가 아니라 귀속연월을 맞춰 정기 신고합니다.
| 위반 | 가산세 | 근거 |
|---|---|---|
| 원천세를 늦게 냄 | 3% + 하루 0.022%(최대 10%) |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
| 지급명세서를 안 냄 | 지급액의 1%(3개월 안에 내면 0.5%) | 소득세법 제81조의11 |
| 일용 지급명세서를 안 냄 | 지급액의 0.25%(1개월 안에 내면 0.125%) | 소득세법 제81조의11 |
| 매월 내는 명세서의 잘못 적은 금액 | 그 금액이 5% 이하면 면제 | 소득세법 제81조의11 |
세법을 몰랐다는 것은 가산세를 면제받는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국세기본법 제48조).
작성
이 안내는 케어플로우 실무진이 장기요양기관 실무에 맞춰 작성했습니다. 본문 괄호 안은 근거 법 조항입니다. 마지막 수정 2026년 10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