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세무·회계 › 세무

장기요양기관 원천세 신고 방법

케어플로우 실무진 작성 · 2026년 10월 31일 수정

요양원·방문요양·주간보호가 직원 급여와 강사료를 줄 때 떼어 두는 세금을 신고하는 순서입니다. 소득 구분부터 홈택스·위택스 화면 순서까지 따라 하면 됩니다.

한눈에 보기

  • 언제급여를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 어디서소득세는 홈택스, 지방소득세(10%)는 위택스
  • 세금 0원이면지급액이 있으면 그래도 신고합니다
  • 작은 기관상시 20명 이하는 반기별 납부 신청 가능

1. 지급하는 돈 나누기

신고서는 소득 종류별 칸에 나눠 적습니다. 이번 달에 누구에게 무엇을 줬는지부터 나누세요.

받는 사람소득 구분신고서 칸떼는 세금
상근 요양보호사·사회복지사·간호(조무)사·조리원·사무원근로소득(상용)A01간이세액표
같은 기관에서 3개월 이상 계속 일하는 시급 요양보호사근로소득(상용)A01간이세액표
3개월 미만 단기로 쓴 요양보호사·대체인력일용근로소득A03(일당 − 15만 원) × 2.7%
계속·반복 출강하는 프로그램 강사사업소득A253% (지방세 포함 3.3%)
한 번 부른 외부 강사(직원교육 등)기타소득A428% (지방세 포함 8.8%)
퇴직금퇴직소득A22 (퇴직연금계좌 이전은 A21)퇴직소득세
시급 요양보호사를 계속 일용으로 신고하면 안 됩니다일용근로자는 같은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3개월을 넘기면 그달부터 일반 근로자(A01)이고 연말정산 대상이 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2. 세금 계산과 비과세

상용 직원

홈택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서 월급(비과세 뺀 금액)과 공제대상 가족 수로 세액을 찾습니다. 기준은 일한 달이 아니라 지급한 날입니다. 10월분을 11월 5일에 줬다면 귀속연월 10월·지급연월 11월로 12월 10일까지 신고합니다(소득세법 제128조).

비과세로 빼는 돈

항목한도조건
식대월 20만 원식사를 따로 주지 않을 때. 근로계약서·급여규정에 식대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2조).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월 20만 원2026년부터 자녀 수에 따라 한도가 늘었습니다(소득세법 제12조).
요양보호사 야간·연장·휴일근로수당연 240만 원월정액급여 260만 원 이하, 직전 연도 총급여 3,700만 원 이하(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
기관이 내는 4대보험 부담금전액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소득세법 제12조).

야간수당 비과세를 받는 생산직 범위에 ‘요양보호사 및 간병인’, ‘노인 및 장애인 돌봄 종사자’가 들어 있습니다(소득세법 시행규칙 별표 2). 요양원·공동생활가정의 야간근무 요양보호사는 대부분 해당될 수 있습니다. 바뀐 금액 기준은 시행령 시행일이 속하는 해의 급여부터라 적용 시점은 홈택스 안내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일용근로자

(일당 − 150,000원) × 2.7%가 소득세입니다. 일당 20만 원이면 소득세 1,350원, 지방소득세 135원입니다. 세액이 1,000원 미만이면 떼지 않아 일당 187,037원까지는 0원이지만, 신고서 A03에 지급액 전부를 적고 지급명세서도 냅니다(소득세법 제86조·제164조).

강사료

  • 계속·반복 오는 강사는 사업소득 3%(지방세 포함 3.3%)입니다.
  • 계약 없이 가끔 부르는 강사는 기타소득입니다. 지급액의 60%를 필요경비로 빼고 20%를 곱해 실제로는 8%입니다.
  • 기타소득 강사료가 건당 12만 5천 원 이하면 과세하지 않아 원천징수도 지급명세서도 필요 없습니다. 같은 과정을 여러 날 강의했으면 전체를 1건으로 봅니다(소득세법 제84조).

3. 홈택스 신고·납부

  1. 로그인홈택스(hometax.go.kr)에 기관 사업자 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2. 메뉴 들어가기세금신고 → 원천세 신고 → 일반신고 → 정기신고를 고릅니다.
  3. 기본정보 입력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를 넣고 ‘확인’을 누릅니다. 귀속연월·지급연월을 고르고, 이번 달에 준 소득 종류(근로·일용·사업·기타·퇴직)에 표시한 뒤 ‘저장 후 다음이동’.
  4. 이행상황신고서 작성소득 종류별 칸에 인원, 총지급액(비과세 포함), 소득세를 적습니다. 상용은 A01, 일용은 A03, 사업소득은 A25, 기타소득은 A42입니다. 환급할 세액이 없으면 환급 칸은 비워 둡니다.
  5. 부표 확인부표는 해당하는 것만 작성하고 ‘저장 후 다음이동’.
  6. 제출합계 금액을 다시 확인하고 ‘신고서 제출하기’를 누릅니다.
  7. 접수증 저장신고내역 조회에서 접수증·신고서·납부서를 내려받아 보관합니다.
  8. 납부신고내역 조회 위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에서 계좌이체나 신용카드(수수료 0.8%, 체크카드 0.5%)로 냅니다. 인터넷뱅킹 공과금(국세)으로도 낼 수 있습니다.

화면 순서는 케어플로우 실무진이 홈택스·위택스 화면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홈택스 개편으로 메뉴 이름이 바뀔 수 있습니다.

4. 위택스 지방소득세

소득세의 10%를 같은 기한(다음 달 10일, 반기별 납부면 7월·1월 10일)에 위택스로 신고·납부합니다(지방세법 제103조의13).

  1. 홈택스에서 넘어가기홈택스 신고서 제출내역 조회 화면의 ‘지방소득세 신고 이동’을 누르면 위택스로 넘어가고 금액이 미리 채워집니다. 국세를 먼저 낸 뒤 넘어가길 권합니다.
  2. 위택스에서 직접 하기위택스(wetax.go.kr) → 신고 → 지방소득세 → 특별징수 → 한건 신고. 회원 가입 없이 인증서·간편인증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3. 신고인 정보기관 주소를 넣으면 관할 지자체가 자동으로 정해집니다.
  4. 과세정보 입력인원과 과세표준(홈택스에 신고한 소득세 금액)을 넣으면 특별징수세액(10%)이 계산됩니다. 원 단위가 생기면 버리고 적습니다.
  5. 제출·납부가감조정·명세서는 해당이 없으면 넘기고 맨 아래 ‘제출’. 신고결과서를 내려받고 바로 계좌이체·카드로 냅니다.

5. 매월 내는 명세서

원천세 신고와 별도로 홈택스 ‘지급명세서 등 제출’에서 냅니다.

명세서기한참고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지급한 달의 다음 달 말일고용센터에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냈으면 낸 것으로 봅니다(소득세법 제164조).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지급한 달의 다음 달 말일계속 오는 강사 등(소득세법 제164조의3)
기타소득(인적용역) 간이지급명세서지급한 달의 다음 달 말일외부 강사료 등(소득세법 제164조의3)
상용근로 간이지급명세서1월 말·7월 말(반기)2027년 1월 지급분부터는 매월

6. 반기별 납부

  • 대상: 직전 연도 상시 고용인원 평균 20명 이하인 기관(소득세법 제128조, 시행령 제186조).
  • 신청: 6월이나 12월 한 달 동안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 승인 신청서’를 세무서(홈택스)에 냅니다. 다음 달 말일까지 통지가 없으면 승인된 것으로 봅니다.
  • 신고: 1~6월분은 7월 10일, 7~12월분은 1월 10일에 한 번에. 귀속연월은 반기 첫 달, 지급연월은 반기 끝 달로 적습니다. 인원은 A01이면 마지막 달 인원, A03이면 월별 인원을 6개월 합친 수입니다.
  • 되돌리기: ‘반기별 납부 포기신청서’를 내면 매월 신고로 돌아갑니다.
반기별 납부여도 명세서는 매월일용 지급명세서와 사업·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반기별 납부와 상관없이 매월 냅니다. 빠뜨려 가산세를 무는 경우가 많습니다.

7. 1년 일정

시기할 일
매월 10일지난달 지급분 원천세 신고·납부(홈택스), 지방소득세(위택스)
매월 말일지난달 일용 지급명세서, 사업·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1월 10일반기별 납부 기관: 7~12월분 신고·납부
1월 31일상용근로 간이지급명세서(7~12월분)
2월 급여 지급 때계속 근무자 연말정산 → 신고서 A04
2월 말일기타소득(강사료 등) 지급명세서
3월 10일연말정산분 원천세 신고, 근로·퇴직·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6월 한 달반기별 납부 신청 기간(하반기부터 적용)
7월 10일반기별 납부 기관: 1~6월분 신고·납부
7월 31일상용근로 간이지급명세서(1~6월분)
12월 한 달반기별 납부 신청 기간(다음 해 상반기부터 적용)
  • 퇴사자: 퇴사한 달 급여를 줄 때 중도퇴사 연말정산을 하고 A02에 적습니다. 12월 말 퇴사자는 2월 연말정산에 함께 넣는 편이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소득세법 제134조).
  • 퇴직금: 준 달의 다음 달 10일에 A22(퇴직연금계좌로 옮기면 A21)로 신고하고,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다음 달 말일까지 줍니다.
  • 3월 10일 전 대조: 1~12월 신고서 A01의 인원·금액 합계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맞는지 확인하세요. 다르면 소명을 요구받습니다.

8. 틀렸을 때·가산세

처음 신고가 틀렸으면 수정신고서를 따로 만들고, 귀속·지급연월을 처음 신고서와 똑같이 적습니다. 더 내거나 돌려받을 금액은 수정하는 달 정기 신고서의 ‘수정신고’ 칸으로 옮겨 정산합니다. 나중에 더 준 급여는 수정신고가 아니라 귀속연월을 맞춰 정기 신고합니다.

위반가산세근거
원천세를 늦게 냄3% + 하루 0.022%(최대 10%)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지급명세서를 안 냄지급액의 1%(3개월 안에 내면 0.5%)소득세법 제81조의11
일용 지급명세서를 안 냄지급액의 0.25%(1개월 안에 내면 0.125%)소득세법 제81조의11
매월 내는 명세서의 잘못 적은 금액그 금액이 5% 이하면 면제소득세법 제81조의11

세법을 몰랐다는 것은 가산세를 면제받는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국세기본법 제48조).

작성

이 안내는 케어플로우 실무진이 장기요양기관 실무에 맞춰 작성했습니다. 본문 괄호 안은 근거 법 조항입니다. 마지막 수정 2026년 10월 31일.

세무 판단은 세무사에게이 화면은 실무 순서를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법인·개인 등 기관 형태나 직원별 사정(일용·상용 구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신고 전에 홈택스 안내(국세청 126)나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