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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보호 사회적응 프로그램으로 윷놀이나 생신잔치를 해도 되나요?

현장 질문 모음 · 6시간 전 · 조회 1

현장에서 자주 나온 질문을 케어플로우가 개인정보를 빼고 새 문장으로 다듬어 올렸습니다. 같은 고민이 있으면 댓글로 경험을 더해 주세요.

사회적응 프로그램에 어떤 활동을 넣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윷놀이나 생신잔치도 사회적응 프로그램으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케어플로우 실무진

실무진 검토 답변2026. 10. 30. 기준

활동 이름이 아니라 목적으로 판단합니다. 사회적응 유지·향상이라는 목적에 맞는 목표와 계획을 세워 실시하면 인정될 수 있고, 같은 활동을 다른 프로그램 지표에 겹쳐 쓰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1. 고시에서 주·야간보호기관은 정기적으로 사회적응 훈련을 제공해야 하고, 가족교육 등 가족지지·참여 프로그램은 따로 정기적으로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
  2. 공단은 신체기능·인지기능·사회적응 프로그램 구분 기준을 실시 목적이 어느 기능의 유지·향상에 맞는지로 보라고 안내합니다. 예를 들어 교육·훈련 성격으로 볼 수 없는 단순 예배는 인정하지 않지만, 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목표와 계획을 세워 실시하면 인정합니다. [3][4]
  3. 사회적응 프로그램은 실외활동만이 아니라 실내활동도 됩니다. 연간계획(프로그램명·목표·내용·일정·횟수·작성일자)을 세워 월 1회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2]
  4. 한 프로그램을 여러 지표에 중복하면 인정하지 않으니, 생신잔치를 가족지지 프로그램으로 쓴다면 사회적응 프로그램으로 다시 쓰지 마세요. [2]

법령·공식 자료를 근거로 케어플로우 실무진이 검토한 답변입니다(초안 작성에 AI 활용). 숫자·기한은 번호를 눌러 원문에서 꼭 확인하세요. 현장 경험은 아래 댓글로 이어집니다. 근거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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