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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어플로우 실무진
실무진 검토 답변2026. 10. 30. 기준시설 연면적 90㎡ 이상이 기본이고, 정원이 6명 이상이면 1명당 6.6㎡ 이상의 생활실 공간을 추가로 확보해야 합니다. 생활실, 사무실, 의료 및 간호사실, 프로그램실 등을 갖춰야 합니다.
-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에 있습니다. 주·야간보호는 시설 연면적 90㎡ 이상이고, 이용정원이 6명 이상이면 1명당 6.6㎡ 이상의 생활실 공간을 추가로 확보해야 합니다. 치매전담실은 1실당 정원 25명 이하입니다. [1]
- 생활실, 사무실, 의료 및 간호사실, 프로그램실, 물리(작업)치료실, 식당 및 조리실, 화장실, 세면장·목욕실 등을 갖춰야 합니다. 사무실과 의료·간호사실, 프로그램실과 물리(작업)치료실은 기능을 모두 갖추면 한 공간으로 함께 쓸 수 있습니다. [2]
- 급식을 외부에 위탁하면 조리실을, 세탁물을 모두 위탁하면 세탁장을 두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 6.6㎡를 90㎡에 더해 계산하는지 등 정확한 산식은 조문만으로 분명하지 않습니다. 계약 전에 평면도를 들고 관할 시군구에 확인받으세요. [3]
- [1]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 [2]2. 시설 기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 › 2-2. 꼭 갖춰야 하는 공간
- [3]2. 시설 기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 › 2-1. 면적과 정원
법령·공식 자료를 근거로 케어플로우 실무진이 검토한 답변입니다(초안 작성에 AI 활용). 숫자·기한은 번호를 눌러 원문에서 꼭 확인하세요. 현장 경험은 아래 댓글로 이어집니다. 근거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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