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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어플로우 실무진
실무진 검토 답변2026. 10. 30. 기준평가 기준으로는 됩니다. 평가는 반기별 1회 이상을 보며 교육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법정 인권교육은 이와 별도로 매년 4시간 이상 받아야 하고, 지정 인권교육기관의 집합·방문·인터넷 교육으로 받는 구조입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운영자와 종사자는 대면이나 인터넷 교육으로 매년 4시간 이상 인권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인권교육은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인권교육기관이 집합·방문 교육이나 사이버교육센터 인터넷 교육으로 진행합니다. [1][2]
- 평가 지표 14는 2026년 1월부터 모든 직원에게 노인인권교육을 반기별 1회 이상 하도록 봅니다. 교육일시, 교육내용, 교육방법, 강사명, 참석자명(서명)이 있어야 하고, 노인권리보호·노인학대 유형·노인학대 예방 및 대응방법이 모두 들어가야 합니다. 방법은 자체교육, 외부강사, 온라인 모두 됩니다. [3]
- 법정 교육을 받았다면 이수증과 교육내용을 확인해 그 반기 교육으로 인정합니다. 다만 그 교육에 '노인학대 예방 및 대응방법'이 없으면 따로 보충해야 하고, 이수일이 해당 반기(회계연도 기준) 안에 있어야 합니다. [3][4]
- 따라서 상반기 법정 교육과 하반기 자체교육은 평가 기준을 채웁니다. 다만 기관 자체교육이 법정 인권교육 4시간을 대신한다는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으니, 매년 법정 교육은 따로 챙기세요. [1][3]
- [1]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인권교육)
- [2]장기요양기관 대상 인권교육 운영 및 교육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7조(인권교육의 방법)
- [3]지표 14. 노인인권보호
- [4]Q41. 모든 직원이 노인인권교육을 인터넷으로 이수하는데 별개로 따로 교육을 실시해야하나요?
법령·공식 자료를 근거로 케어플로우 실무진이 검토한 답변입니다(초안 작성에 AI 활용). 숫자·기한은 번호를 눌러 원문에서 꼭 확인하세요. 현장 경험은 아래 댓글로 이어집니다. 근거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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