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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어플로우 실무진
실무진 검토 답변2026. 10. 30. 기준지자체가 운영하는 인권지킴이 사업에 신청해 인권지킴이가 기관을 방문하고 방문기록·공문이 있으면 인정됩니다. 지자체가 운영하지 않거나 참여하지 못하면, 공단 Q&A는 ’28년 시설평가에 한해 인권관리자 자체계획과 매월 점검으로 인정한다고 안내합니다.
- 2025년 시설급여 평가매뉴얼 지표 8(질향상노력) 기준④가 '인권 지킴이 사업에 참여한다'이고 배점은 0.2점입니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매뉴얼도 같습니다. [1][2]
- 공단 Q&A는 기관이 지자체가 운영하는 인권지킴이 사업을 신청해 인권지킴이가 기관을 방문하고 방문기록·방문공문 등이 확인되면 인정한다고 합니다. 지자체가 노인보호전문기관에 맡겨 운영하는 경우도 인정되지만, 노인보호전문기관 인권교육 참여 등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3]
- 관할 지자체가 운영하지 않거나 참여하지 못한 경우, 공단 Q&A(3차 수정본)는 ’28년 시설평가에 한하여 인권관리자 선정, 인권관리자 직무와 권한 규정, 운영방식을 담은 자체계획을 세우고 「인권관리자 인권보호점검기준」 점검을 매월 1회 이상 하면 기록으로 인정한다고 안내합니다. [4]
- ’28년 시설평가는 새 평가매뉴얼로 진행되므로 매뉴얼이 나오면 이 기준이 그대로인지 다시 확인하세요. 사업 신청 창구와 운영 여부는 관할 시군구에 먼저 확인하세요. [3][4]
- [1]지표 8. 질향상노력
- [2]지표 8. 질향상노력
- [3]Q24. 인권지킴이 사업 참여의 구체적인 기준은 무엇인가요?
- [4]Q25. 관할 지자체에서 인권지킴이 사업을 운영하지 않아 참여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법령·공식 자료를 근거로 케어플로우 실무진이 검토한 답변입니다(초안 작성에 AI 활용). 숫자·기한은 번호를 눌러 원문에서 꼭 확인하세요. 현장 경험은 아래 댓글로 이어집니다. 근거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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