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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어플로우 실무진
실무진 검토 답변2026. 10. 30. 기준들어갑니다. 고시는 인건비에 임금 일체와 장기근속장려금, 보수교육 비용, 선임 요양보호사 수당, 사회보험 기관부담금, 퇴직적립금을 포함한다고 정합니다. 비율은 1년 단위로 보며 2026년 평가지표에도 반영됩니다.
- 인건비 지출비율의 인건비는 급여 유형별 장기요양요원에게 준 기본급·수당 등 임금 일체, 장기근속장려금, 보수교육 비용, 선임 요양보호사 수당, 사회보험 기관부담금, 퇴직적립금을 포함합니다(고시 제11조의2제3항). [1]
- 비율은 1년(1월 1일~12월 31일) 동안 제공한 급여에 대해 장기요양요원에게 지급한 인건비가 장기요양급여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1]
- 공단은 인건비 지출비율을 2025년부터 1년 단위로 준수했는지 평가합니다. 2026년 평가매뉴얼의 질향상노력 지표에도 연간 인건비 지출비율 준수가 들어 있습니다. [2][3]
- 인건비 지출비율 준수는 기관의 의무사항이라 직원 복지(포상)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기준을 채운 뒤 그보다 더 지급했다는 객관적 자료가 있을 때만 복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4]
- [1]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의2(인건비 지출비율)
- [2]Q23. 연간 인건비 지출비율의 적용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3]지표 9. 질향상노력
- [4]Q26. 인건비지출비율 기준 내에 포함된 포상금도 직원 복지(포상 등)를 제공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법령·공식 자료를 근거로 케어플로우 실무진이 검토한 답변입니다(초안 작성에 AI 활용). 숫자·기한은 번호를 눌러 원문에서 꼭 확인하세요. 현장 경험은 아래 댓글로 이어집니다. 근거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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