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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등급 급여제공계획서 세부목표, 인지자극 외에는 '일상생활 함께하기'로 써야 하나요?

현장 질문 모음 · 9시간 전 · 조회 1

현장에서 자주 나온 질문을 케어플로우가 개인정보를 빼고 새 문장으로 다듬어 올렸습니다. 같은 고민이 있으면 댓글로 경험을 더해 주세요.

5등급 어르신 급여제공계획서 세부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인지자극 외에는 일상생활 함께하기에 맞춰 계획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세부목표에 '일상생활 함께하기 중 제공하는 서비스'라고 명시하고 내용을 쓰면 되나요?

케어플로우 실무진

실무진 검토 답변2026. 10. 30. 기준

네, 방향이 맞습니다.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은 한 번에 120~180분 중 60분은 인지자극활동, 나머지 시간은 잔존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일상생활 함께하기 훈련'으로 제공하도록 고시에 정해져 있습니다.

  1. 5등급 치매 수급자는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을 받습니다. 1일 1회 120분 이상 180분 이하이고, 그중 60분은 반드시 인지자극활동, 나머지 시간은 수급자의 잔존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일상생활 함께하기 훈련입니다. [1][2]
  2. 그래서 세부목표를 인지자극활동과 일상생활 함께하기 훈련으로 나눠, 함께하기 부분은 '어르신이 직접 참여해 기능을 유지하는 활동'(예: 함께 빨래 개기, 함께 장보기 목록 쓰기)으로 적는 것이 고시 취지에 맞습니다. 요양보호사가 대신 해 주는 가사지원처럼 쓰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1]
  3. 프로그램 계획은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프로그램관리자가 매달 급여제공 전에 세우고, 월 1회 이상 인지활동형 급여제공 시간 중에 가정을 방문해야 합니다. 이를 하지 않으면 그 달 급여비용을 일체 산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월 중 프로그램관리자 퇴사, 천재지변·수급자 입원·사망 같은 부득이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1][2]
  4. 평가에서는 욕구사정·낙상·욕창·인지기능 평가와 개별 욕구를 반영해 수급자별 급여제공계획을 연 1회 이상 수립했는지 봅니다. 세부목표가 평가 결과와 이어지게 쓰세요. [3]

법령·공식 자료를 근거로 케어플로우 실무진이 검토한 답변입니다(초안 작성에 AI 활용). 숫자·기한은 번호를 눌러 원문에서 꼭 확인하세요. 현장 경험은 아래 댓글로 이어집니다. 근거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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