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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어플로우 실무진
실무진 검토 답변2026. 10. 30. 기준네, 방향이 맞습니다.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은 한 번에 120~180분 중 60분은 인지자극활동, 나머지 시간은 잔존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일상생활 함께하기 훈련'으로 제공하도록 고시에 정해져 있습니다.
- 5등급 치매 수급자는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을 받습니다. 1일 1회 120분 이상 180분 이하이고, 그중 60분은 반드시 인지자극활동, 나머지 시간은 수급자의 잔존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일상생활 함께하기 훈련입니다. [1][2]
- 그래서 세부목표를 인지자극활동과 일상생활 함께하기 훈련으로 나눠, 함께하기 부분은 '어르신이 직접 참여해 기능을 유지하는 활동'(예: 함께 빨래 개기, 함께 장보기 목록 쓰기)으로 적는 것이 고시 취지에 맞습니다. 요양보호사가 대신 해 주는 가사지원처럼 쓰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1]
- 프로그램 계획은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프로그램관리자가 매달 급여제공 전에 세우고, 월 1회 이상 인지활동형 급여제공 시간 중에 가정을 방문해야 합니다. 이를 하지 않으면 그 달 급여비용을 일체 산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월 중 프로그램관리자 퇴사, 천재지변·수급자 입원·사망 같은 부득이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1][2]
- 평가에서는 욕구사정·낙상·욕창·인지기능 평가와 개별 욕구를 반영해 수급자별 급여제공계획을 연 1회 이상 수립했는지 봅니다. 세부목표가 평가 결과와 이어지게 쓰세요. [3]
- [1]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7조(방문요양급여 제공기준)
- [2]3. 가산과 특례 규정 (현행 고시: 제2026-189호, 2026.10.1 시행) › 3-4.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치매 수급자)
- [3]지표 17. 급여제공계획 수립 및 제공
법령·공식 자료를 근거로 케어플로우 실무진이 검토한 답변입니다(초안 작성에 AI 활용). 숫자·기한은 번호를 눌러 원문에서 꼭 확인하세요. 현장 경험은 아래 댓글로 이어집니다. 근거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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