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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어플로우 실무진
실무진 검토 답변2026. 10. 31. 기준결론
급여 내용·시간·횟수가 계속 바뀌거나 상태가 변하면 계획을 바꾸고, 수급자·보호자 확인 서명을 받아 급여제공 시작일까지 공단에 통보해야 합니다. 하루만 바뀐 경우는 기록지에 사유를 적으면 됩니다.
자세히
- 평가에서 '변경된 급여제공계획'은 신규 작성과 연 1회 정기 재작성 말고 중간에 바꾼 계획을 뜻합니다. 변경 사유는 기능상태 변화, 수급자 욕구, 보호자 요구 등이고, 변경 내용은 급여내용·시간·횟수 등입니다. [1]
- 바꾼 계획은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확인 서명을 받아 '급여제공 시작일까지' 공단에 통보해야 인정됩니다. 비대면이면 우편·SNS로 계획서 전문을 보내고 전화 안내 기록을 남깁니다. 스마트장기요양 앱 같은 전자 동의도 인정됩니다. [1]
- 오전에서 오후로 시간대만 바뀌고 계획 내용은 그대로면 계획 변경 사유가 아닙니다. 특정한 날 하루만 내용이 바뀌면 그 사유를 급여제공기록지에 건별로 적으면 인정됩니다. [2]
- 120분에서 180분으로 바뀌는 것처럼 오래 이어지는 변경이나, 입원 후 퇴원해 상태가 달라진 경우에는 계획을 변경해야 평가에서 인정됩니다. 기록지에 사유를 적다가 그 사유가 계속될 것 같으면 그때 계획서를 다시 쓰면 됩니다. [2][3]
- 요양보호사도 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를 알고 기관에 재작성을 요청할 수 있어야 하며, 평가 때 면담으로 확인합니다. [1]
- [1]지표 18. 급여제공계획 변경
- [2]Q58. 수급자 요청으로 단순 시간대가 변경되거나(오전에서 오후 등) 병원 동행 시간 초과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하
- [3]Q59. 수급자 상태변화 등에 따라 일시적으로 급여제공 변경이 필요하여 기존 급여제공계획과 다르게 급여를 제공한 경우 급여제공계획을 반드시 재작성해야 하나요?
법령·공식 자료를 근거로 케어플로우 실무진이 검토한 답변입니다(초안 작성에 AI 활용). 숫자·기한은 번호를 눌러 원문에서 꼭 확인하세요. 현장 경험은 아래 댓글로 이어집니다. 근거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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