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자주 나온 질문을 케어플로우가 개인정보를 빼고 새 문장으로 다듬어 올렸습니다. 같은 고민이 있으면 댓글로 경험을 더해 주세요.
케어플로우 실무진
실무진 검토 답변2026. 10. 30. 기준고시 기준은 급여 제공 기간입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제공한 급여에 대해, 공단이 지급하기로 결정한 급여비용 대비 장기요양요원에게 지급한 인건비 비율을 봅니다.
- 고시는 인건비 지출비율을 1년(1월 1일~12월 31일) 동안 제공된 급여에 대해 장기요양요원에게 지급한 인건비가 장기요양급여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정합니다(제11조의2제4항). [1]
- 분모인 장기요양급여비용은 공단이 심사해 지급하기로 결정한 공단부담금과 본인부담금을 합친 금액입니다. 고시에 열거된 가산·장려금 항목의 비용도 들어갑니다(제11조의2제2항). [1]
- 2025년 시설급여 평가매뉴얼 Q&A는 이 비율을 1년(1월 1일~12월 31일) 동안 지켰는지 2025년도부터 연간으로 평가한다고 안내합니다. [2]
- 재무·회계 규칙은 수입·지출을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연도에 나눕니다. 그래서 회계 프로그램에 나오는 비율은 고시 기준과 다르게 계산될 수 있습니다. 화면의 직접비 비율이 어떻게 계산되는지는 공식 안내로 확인되지 않았으니 관할 시군구나 공단(1577-1000)에 확인하세요. [3][1]
- [1]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의2(인건비 지출비율)
- [2]Q23. 연간 인건비 지출비율의 적용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3]장기요양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제12조(회계연도 및 회계의 구분)
법령·공식 자료를 근거로 케어플로우 실무진이 검토한 답변입니다(초안 작성에 AI 활용). 숫자·기한은 번호를 눌러 원문에서 꼭 확인하세요. 현장 경험은 아래 댓글로 이어집니다. 근거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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