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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어플로우 실무진
실무진 검토 답변2026. 10. 30. 기준평가매뉴얼은 세 영역 중 한 가지 이상을 기능에 맞게 작성하도록 적고 있지만, 공단 Q&A는 모든 수급자에게 세 영역을 계획·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와상상태 등 근거가 확인되면 빠진 영역을 인정합니다.
- 2025년 시설급여 평가매뉴얼 지표 34는 신체 상태를 반영한 개인별 기능회복훈련 계획을 연 1회 이상 세우도록 하고 급여제공계획서로 확인합니다. 신규 수급자는 급여제공 전(입소 당일 포함)까지 작성해야 합니다. [1]
- 같은 지표의 작성방법은 신체기능훈련, 기본동작훈련, 일상생활동작훈련 등 필요영역 중 한 가지 이상 수급자 기능 상태에 맞는 세부제공내용을 작성하라고 적고 있습니다. [1]
- 공단 Q&A는 모든 수급자를 대상으로 세 영역 훈련 계획을 세우고 영역별 훈련을 제공해야 한다고 답합니다. 수급자 상태 때문에 계획에 넣지 못한 영역은 와상상태 등 근거가 확인되면 인정합니다. [2]
- 급여제공계획서에 기능회복훈련 내용이 있으면 훈련계획서를 따로 만들지 않아도 되고, 훈련 내용은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합니다. 기본값을 그대로 골라 실제로 제공할 수 없는 내용이 들어간 계획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2][1]
- 지표 35는 직원이 세 영역 훈련을 알고 수급자별로 제공하는지 평가일에 면담으로 확인합니다. 예시는 근력증강·연하운동(신체기능), 일어나기·보행·휠체어 이동(기본동작), 식사·배설·옷 갈아입기 동작(일상생활동작) 등입니다. [3]
- [1]지표 34. 기능회복훈련 계획
- [2]Q118. 모든 수급자에게 3가지 영역 훈련을 실시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어르신들의 건강상태에 따라 별도의 훈련계획이
- [3]지표 35. 기능회복훈련
법령·공식 자료를 근거로 케어플로우 실무진이 검토한 답변입니다(초안 작성에 AI 활용). 숫자·기한은 번호를 눌러 원문에서 꼭 확인하세요. 현장 경험은 아래 댓글로 이어집니다. 근거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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