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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가산을 받지 않는 수급자 10명 센터도 매달 어르신 댁을 방문해야 하나요?

현장 질문 모음 · 10시간 전 · 조회 1

현장에서 자주 나온 질문을 케어플로우가 개인정보를 빼고 새 문장으로 다듬어 올렸습니다. 같은 고민이 있으면 댓글로 경험을 더해 주세요.

수급자 10명 정도인 방문요양센터입니다. 사회복지사 가산을 받지 않아서 센터장이나 사회복지사가 매달 어르신 댁에 가서 태그를 찍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매달 방문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케어플로우 실무진

실무진 검토 답변2026. 10. 31. 기준
결론

가산을 받지 않으면 고시의 가산용 급여관리 업무(매월 급여제공 시간 중 방문)는 요건이 아닙니다. 하지만 평가에서는 모든 수급자와 매월 방문상담을 했는지 보므로, 대표자나 관리자가 매달 상담하고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자세히

  1. 사회복지사 등 배치 가산은 수급자 15명 이상 기관이 사회복지사 등을 두고, 모든 수급자 가정을 매월 1회 이상 급여제공 시간 중에 방문해 확인·기록하는 등 급여관리 업무를 했을 때 받습니다(고시 제57조). 가산을 받지 않으면 이 방문 요건을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1]
  2. 수급자가 15명 미만이면 사회복지사 배치 의무도 없습니다. 15명 이상이 되면 사회복지사를 1명 이상 두어야 하고,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돌보는 수급자에게는 가산과 관계없이 급여관리 업무를 해야 합니다(제69조의2). [2][4]
  3. 평가의 방문상담관리 지표는 모든 수급자(보호자)와 매월 방문상담을 했는지 봅니다. 상담일시, 수급자명, 상담직원명, 상담대상자명(관계), 상담내용이 기록되어야 합니다. [3]
  4. 상담직원은 대표자이거나 업무분장 등에 관리자(중간관리자 포함)로 정해진 직원이어야 합니다. 센터장이 맡아도 됩니다. [3]
  5. 가산을 받지 않는 기관의 방문상담에 태그 전송이나 머무는 시간을 정한 규정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필요하면 공단(1577-1000)에 확인하세요. [3]

법령·공식 자료를 근거로 케어플로우 실무진이 검토한 답변입니다(초안 작성에 AI 활용). 숫자·기한은 번호를 눌러 원문에서 꼭 확인하세요. 현장 경험은 아래 댓글로 이어집니다. 근거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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