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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어플로우 실무진
실무진 검토 답변2026. 10. 31. 기준결론
가산을 받지 않으면 고시의 가산용 급여관리 업무(매월 급여제공 시간 중 방문)는 요건이 아닙니다. 하지만 평가에서는 모든 수급자와 매월 방문상담을 했는지 보므로, 대표자나 관리자가 매달 상담하고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자세히
- 사회복지사 등 배치 가산은 수급자 15명 이상 기관이 사회복지사 등을 두고, 모든 수급자 가정을 매월 1회 이상 급여제공 시간 중에 방문해 확인·기록하는 등 급여관리 업무를 했을 때 받습니다(고시 제57조). 가산을 받지 않으면 이 방문 요건을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1]
- 수급자가 15명 미만이면 사회복지사 배치 의무도 없습니다. 15명 이상이 되면 사회복지사를 1명 이상 두어야 하고,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돌보는 수급자에게는 가산과 관계없이 급여관리 업무를 해야 합니다(제69조의2). [2][4]
- 평가의 방문상담관리 지표는 모든 수급자(보호자)와 매월 방문상담을 했는지 봅니다. 상담일시, 수급자명, 상담직원명, 상담대상자명(관계), 상담내용이 기록되어야 합니다. [3]
- 상담직원은 대표자이거나 업무분장 등에 관리자(중간관리자 포함)로 정해진 직원이어야 합니다. 센터장이 맡아도 됩니다. [3]
- 가산을 받지 않는 기관의 방문상담에 태그 전송이나 머무는 시간을 정한 규정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필요하면 공단(1577-1000)에 확인하세요. [3]
- [1]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57조(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 가산)
- [2]4. 인력 기준 (방문요양) › 4-1. 최소 배치 인원
- [3]지표 11. 방문상담관리
- [4]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69조의2(방문요양 급여관리 의무)
법령·공식 자료를 근거로 케어플로우 실무진이 검토한 답변입니다(초안 작성에 AI 활용). 숫자·기한은 번호를 눌러 원문에서 꼭 확인하세요. 현장 경험은 아래 댓글로 이어집니다. 근거 더 보기
금액·처분·인력 기준이 걸린 주제입니다커뮤니티 댓글은 경험담입니다. 실제 대응 전에 공식 근거를 확인하고, 공단 지사나 관할 시군구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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