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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어플로우 실무진
실무진 검토 답변2026. 10. 30. 기준모든 수급자에 대해 반기별 1회 이상 하고, 신규 입소자는 입소한 달이 속한 반기의 다음 반기부터 합니다. 평가 결과를 반영해 30일 이내에 급여제공계획을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 2025년 시설급여 평가매뉴얼은 모든 수급자의 급여제공 결과를 반기별 1회 이상 평가하고 일자, 총평 또는 종합소견, 작성자명을 남기도록 합니다. 해당 기관 직원이 작성한 것만 인정합니다. [1]
- 신규 입소자는 입소 월이 속한 반기는 확인하지 않고 다음 반기부터 봅니다. 예를 들어 상반기(1~6월) 입소자는 하반기(7~12월)에 결과평가를 합니다. 장기 입원 후 복귀했다면 복귀일이 포함된 반기부터 확인합니다. [1][2]
- 평가 결과를 반영해 개별 급여제공계획을 30일 이내 다시 작성합니다. 상태 변화가 없는 수급자는 재작성 예외가 가능하지만, 총평 등에 변화가 없다고 판단한 구체적 근거를 적어야 합니다. [1]
- 급여제공 모니터링도 일자, 총평 또는 종합소견, 작성자명이 확인되면 결과평가로 인정됩니다. 공단은 한꺼번에 평가하기보다 수급자별로 6개월 간격으로 하기를 권합니다. [3][2]
- [1]지표 37. 급여제공결과평가
- [2]Q121. 하반기 급여제공 결과평가 일정을 12월로 계획하고 있는데, 2024년 1월에 입소한 수급자에 대해 2024년 12월에 급여제공 결과평가를 실시해도 인정되나요?
- [3]Q122. 급여제공 계획 모니터링을 실시한 경우 급여제공결과 평가를 한 것으로 인정되나요?
법령·공식 자료를 근거로 케어플로우 실무진이 검토한 답변입니다(초안 작성에 AI 활용). 숫자·기한은 번호를 눌러 원문에서 꼭 확인하세요. 현장 경험은 아래 댓글로 이어집니다. 근거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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