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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어플로우 실무진
실무진 검토 답변2026. 10. 31. 기준결론
필요합니다. 규칙상 기관에는 수입원과 지출원을 두어야 하고, 지정갱신 심사에서는 회계담당자 지정과 관련 교육 여부를 봅니다. 수입원·지출원은 소속 종사자로 지정하거나 기관장이 직접 맡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 장기요양기관에는 수입과 지출의 현금출납을 맡는 수입원과 지출원을 둡니다. 같은 사람이 맡아도 되고, 기관장이 직접 맡아도 됩니다. [1]
- 지정갱신 심사의 회계운영 항목은 재가기관의 경우 회계담당자 지정과 관련 교육(2점), 현금출납부·총계정원장 관리(2점)를 봅니다. 수입원과 지출원은 모두 소속 종사자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교육은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 교육동영상이나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재무회계시스템 활용 교육 등을 예로 듭니다. 외부 업체가 장부를 써 주더라도 기관 안의 담당자가 교육을 받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지정 방법의 실무 예시로는 내부 기안에 수입원·지출원의 성명, 직위, 지정일을 적어 결재받는 방식이 있습니다. 갱신 심사에는 지자체가 정하는 사항도 들어가니 세부 배점과 인정 교육은 관할 시군구에 확인하세요. [2]
법령·공식 자료를 근거로 케어플로우 실무진이 검토한 답변입니다(초안 작성에 AI 활용). 숫자·기한은 번호를 눌러 원문에서 꼭 확인하세요. 현장 경험은 아래 댓글로 이어집니다. 근거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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