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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를 외부에 맡겨도 수입원·지출원 지정과 회계교육이 필요한가요?

현장 질문 모음 · 9시간 전 · 조회 1

현장에서 자주 나온 질문을 케어플로우가 개인정보를 빼고 새 문장으로 다듬어 올렸습니다. 같은 고민이 있으면 댓글로 경험을 더해 주세요.

지정갱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회계는 외부 업체에 맡기고 있는데, 갱신 때 회계교육과 수입원·지출원 지정을 본다고 들었습니다. 외부에 맡겨도 기관이 따로 해야 하나요?

케어플로우 실무진

실무진 검토 답변2026. 10. 31. 기준
결론

필요합니다. 규칙상 기관에는 수입원과 지출원을 두어야 하고, 지정갱신 심사에서는 회계담당자 지정과 관련 교육 여부를 봅니다. 수입원·지출원은 소속 종사자로 지정하거나 기관장이 직접 맡을 수 있습니다.

자세히

  1. 장기요양기관에는 수입과 지출의 현금출납을 맡는 수입원과 지출원을 둡니다. 같은 사람이 맡아도 되고, 기관장이 직접 맡아도 됩니다. [1]
  2. 지정갱신 심사의 회계운영 항목은 재가기관의 경우 회계담당자 지정과 관련 교육(2점), 현금출납부·총계정원장 관리(2점)를 봅니다. 수입원과 지출원은 모두 소속 종사자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 교육은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규칙 교육동영상이나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재무회계시스템 활용 교육 등을 예로 듭니다. 외부 업체가 장부를 써 주더라도 기관 안의 담당자가 교육을 받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4. 지정 방법의 실무 예시로는 내부 기안에 수입원·지출원의 성명, 직위, 지정일을 적어 결재받는 방식이 있습니다. 갱신 심사에는 지자체가 정하는 사항도 들어가니 세부 배점과 인정 교육은 관할 시군구에 확인하세요. [2]

법령·공식 자료를 근거로 케어플로우 실무진이 검토한 답변입니다(초안 작성에 AI 활용). 숫자·기한은 번호를 눌러 원문에서 꼭 확인하세요. 현장 경험은 아래 댓글로 이어집니다. 근거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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