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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자격만 있는 대표가 방문요양 시설장을 맡을 수 있나요?

현장 질문 모음 · 10시간 전 · 조회 1

현장에서 자주 나온 질문을 케어플로우가 개인정보를 빼고 새 문장으로 다듬어 올렸습니다. 같은 고민이 있으면 댓글로 경험을 더해 주세요.

방문요양 창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만 있는 대표자가 시설장을 겸하고 사회복지사 1명을 두는 구성을 생각하고 있는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케어플로우 실무진

실무진 검토 답변2026. 10. 31. 기준
결론

요양보호사 자격만으로는 안 됩니다. 요양보호사가 방문요양 시설장이 되려면 노인복지시설이나 장기요양기관에서 요양보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하고 고시한 관리책임자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자세히

  1.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의 방문요양 시설장 자격은 사회복지사, 의료인, 물리·작업치료사 1년 이상 근무자, 요양보호사 5년 이상 근무 후 교육 이수자, 간호조무사 5년 이상 근무 후 교육 이수자 중 하나입니다. [1]
  2. 요양보호사 관리책임자 교육 대상은 장기요양기관이나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월 60시간 이상, 5년 이상 근무한 요양보호사입니다. [2]
  3. 시설장은 상근해야 하고, 방문요양 같은 가정방문급여 기관의 시설장은 그 기관에서 요양보호사로 일할 수 없습니다. 종사자는 기관장과 문서로 근로계약을 맺어야 합니다(고시 제6조제4항). [3]
  4. 방문요양 인력은 상근 시설장 1명, 요양보호사 15명 이상(농어촌 5명 이상)이고, 사회복지사는 수급자 15명 이상일 때 1명이 필요합니다. 대표자가 시설장을 겸할 수 있다고 명시한 조문은 확인되지 않았으니 관할 시군구에 확인하세요. [4][5]

법령·공식 자료를 근거로 케어플로우 실무진이 검토한 답변입니다(초안 작성에 AI 활용). 숫자·기한은 번호를 눌러 원문에서 꼭 확인하세요. 현장 경험은 아래 댓글로 이어집니다. 근거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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