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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어플로우 실무진
실무진 검토 답변2026. 10. 31. 기준결론
요양보호사 자격만으로는 안 됩니다. 요양보호사가 방문요양 시설장이 되려면 노인복지시설이나 장기요양기관에서 요양보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하고 고시한 관리책임자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자세히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의 방문요양 시설장 자격은 사회복지사, 의료인, 물리·작업치료사 1년 이상 근무자, 요양보호사 5년 이상 근무 후 교육 이수자, 간호조무사 5년 이상 근무 후 교육 이수자 중 하나입니다. [1]
- 요양보호사 관리책임자 교육 대상은 장기요양기관이나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월 60시간 이상, 5년 이상 근무한 요양보호사입니다. [2]
- 시설장은 상근해야 하고, 방문요양 같은 가정방문급여 기관의 시설장은 그 기관에서 요양보호사로 일할 수 없습니다. 종사자는 기관장과 문서로 근로계약을 맺어야 합니다(고시 제6조제4항). [3]
- 방문요양 인력은 상근 시설장 1명, 요양보호사 15명 이상(농어촌 5명 이상)이고, 사회복지사는 수급자 15명 이상일 때 1명이 필요합니다. 대표자가 시설장을 겸할 수 있다고 명시한 조문은 확인되지 않았으니 관할 시군구에 확인하세요. [4][5]
- [1]4. 인력 기준 (방문요양) › 4-2. 시설장(관리책임자) 자격 — 방문요양
- [2]요양보호사 실무경력자의 재가장기요양기관 관리책임자 양성 교육과정 제2조(교육대상자의 요건)
- [3]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6조(장기요양급여제공의 절차 등)
- [4]4. 인력 기준 (방문요양) › 4-1. 최소 배치 인원
- [5]1. 창업 전에 정할 것 › 1-2. 대표자가 시설장(관리책임자)을 겸할 수 있나
법령·공식 자료를 근거로 케어플로우 실무진이 검토한 답변입니다(초안 작성에 AI 활용). 숫자·기한은 번호를 눌러 원문에서 꼭 확인하세요. 현장 경험은 아래 댓글로 이어집니다. 근거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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