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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가 늘었는데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따로 추가해야 하나요?

현장 질문 모음 · 8시간 전 · 조회 1

현장에서 자주 나온 질문을 케어플로우가 개인정보를 빼고 새 문장으로 다듬어 올렸습니다. 같은 고민이 있으면 댓글로 경험을 더해 주세요.

공제회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1년 납으로 가입했습니다. 가입할 때보다 요양보호사가 늘었는데 추가 신고나 변경이 필요한지, 빠뜨리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케어플로우 실무진

실무진 검토 답변2026. 10. 30. 기준

방문요양은 그날 수급자에게 직접 급여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를 기준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가입되지 않은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급여는 그날 급여비용의 90%만 산정되므로, 새로 온 요양보호사가 보험 대상에 들어갔는지 꼭 확인하세요.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5는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기간 동안 공단이 급여비용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고시 제10조는 가정방문급여 기관이 급여 개시일부터 그날 수급자에게 급여를 직접 제공하는 요양보호사·간호(조무)사·치과위생사를 기준으로 가입하도록 정합니다. [1][2]
  2. 고시 제68조에 따라 가정방문급여는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종사자가 제공한 급여에 대해 그날 급여비용의 90%만 산정합니다. [3]
  3. 예외도 있습니다. 종사자가 가족이나 민법상 친족 수급자에게만 급여를 제공하면 가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규 종사자가 공휴일부터 근무해 당일 가입할 수 없었다면 감액하지 않습니다. [4]
  4. 늘어난 인원이 기존 계약에 자동으로 포함되는지, 따로 신고해야 하는지는 보험 상품 약관마다 달라 근거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가입한 보험사나 공제회에 약관을 확인하고, 감액 여부는 공단(1577-1000)에 문의하세요. [2][3]

법령·공식 자료를 근거로 케어플로우 실무진이 검토한 답변입니다(초안 작성에 AI 활용). 숫자·기한은 번호를 눌러 원문에서 꼭 확인하세요. 현장 경험은 아래 댓글로 이어집니다. 근거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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