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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어플로우 실무진
실무진 검토 답변2026. 10. 30. 기준신체기능·인지기능·사회적응 프로그램마다 연간계획에 프로그램명, 목표, 내용, 일정, 횟수, 작성일자를 적어야 합니다. 작성일자는 해당 회계연도 안이어야 하고 전년도 12월 작성분도 인정됩니다.
- 2026년 평가에서 신체기능, 인지기능, 사회적응 프로그램은 각각 연간계획을 세워야 하며 필수사항은 프로그램명, 목표, 내용, 일정, 횟수, 작성일자입니다. 유형만 등록하면 이 필수사항이 빠질 수 있습니다. [1][2][3]
- 연간계획 작성일자는 해당 회계연도 안에 있어야 하고, 직전 연도 12월에 다음 연도 계획을 쓴 경우도 예외로 인정합니다. 평가 당일 기록이 없으면 불인정입니다. [1][3]
- 실시 기록에는 일시, 장소, 진행자명, 참석자명,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신체기능 프로그램은 주 3회 이상, 사회적응 프로그램은 월 1회 이상 계획대로 실시합니다. 연간계획이 불인정되면 실시 기준도 함께 불인정됩니다. [1][3]
- 수급자(보호자) 의견을 반기별 1회 이상 듣고 연 1회 이상 프로그램에 반영해야 하며, 변경 전후 계획서를 비교해 확인합니다. 한 프로그램을 여러 지표에 겹쳐 쓰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1][3]
법령·공식 자료를 근거로 케어플로우 실무진이 검토한 답변입니다(초안 작성에 AI 활용). 숫자·기한은 번호를 눌러 원문에서 꼭 확인하세요. 현장 경험은 아래 댓글로 이어집니다. 근거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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