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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 초기 수입이 없을 때 운영비는 기타전입금과 차입금 중 무엇으로 넣나요?

현장 질문 모음 · 9시간 전 · 조회 8

현장에서 자주 나온 질문을 케어플로우가 개인정보를 빼고 새 문장으로 다듬어 올렸습니다. 같은 고민이 있으면 댓글로 경험을 더해 주세요.

복지용구사업소를 막 열었는데 아직 판매·대여 실적이 없습니다. 복지용구 구입비와 월세 같은 운영비를 회계 처리해야 하는데 수입이 없어 장부가 마이너스입니다. 대표 돈을 넣을 때 전입금과 차입금 중 어떻게 처리하는지 궁금합니다.

케어플로우 실무진

실무진 검토 답변2026. 10. 31. 기준
결론

세입예산과목에서 '기타전입금(813목)'은 설치·운영자로부터의 운영지원금, '차입금'은 금융기관(711목)이나 개인·단체(712목)로부터 빌린 돈입니다. 대표 돈을 나중에 돌려받을지에 따라 과목이 달라질 수 있으니 관할 시군구에 확인하고, 어느 쪽이든 예산에 반영해야 합니다.

자세히

  1.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규칙 별표 1에서 '기타전입금(813목)'은 '기타법인, 개인 등 설치·운영자로부터의 운영지원금'입니다. 대표가 돌려받지 않을 운영지원금으로 넣는 돈은 이 과목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1]
  2. 같은 별표에서 '차입금'은 금융기관 차입금(711목)과 개인·단체 등으로부터의 기타차입금(712목)으로 나뉩니다. 대표 본인이 넣고 나중에 돌려받을 돈을 어느 과목으로 잡을지는 규칙에 따로 정해져 있지 않으니, 넣기 전에 관할 시군구에 확인하세요. [1]
  3.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넣어야 합니다(예산총계주의). 처음 낸 예산에 없던 전입금·차입금이 생기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7일 이내에 정보시스템으로 시군구에 내야 합니다. [2][3][4]
  4. 차입 전에 시군구에 신고해야 하는지는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규칙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구청은 지정 신청 때 '차입금 사전신고서'를 요구하니 관할 시군구에 확인하세요. [5]

법령·공식 자료를 근거로 케어플로우 실무진이 검토한 답변입니다(초안 작성에 AI 활용). 숫자·기한은 번호를 눌러 원문에서 꼭 확인하세요. 현장 경험은 아래 댓글로 이어집니다. 근거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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