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자주 나온 질문을 케어플로우가 개인정보를 빼고 새 문장으로 다듬어 올렸습니다. 같은 고민이 있으면 댓글로 경험을 더해 주세요.
케어플로우 실무진
실무진 검토 답변2026. 10. 31. 기준결론
세입예산과목에서 '기타전입금(813목)'은 설치·운영자로부터의 운영지원금, '차입금'은 금융기관(711목)이나 개인·단체(712목)로부터 빌린 돈입니다. 대표 돈을 나중에 돌려받을지에 따라 과목이 달라질 수 있으니 관할 시군구에 확인하고, 어느 쪽이든 예산에 반영해야 합니다.
자세히
-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규칙 별표 1에서 '기타전입금(813목)'은 '기타법인, 개인 등 설치·운영자로부터의 운영지원금'입니다. 대표가 돌려받지 않을 운영지원금으로 넣는 돈은 이 과목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1]
- 같은 별표에서 '차입금'은 금융기관 차입금(711목)과 개인·단체 등으로부터의 기타차입금(712목)으로 나뉩니다. 대표 본인이 넣고 나중에 돌려받을 돈을 어느 과목으로 잡을지는 규칙에 따로 정해져 있지 않으니, 넣기 전에 관할 시군구에 확인하세요. [1]
-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넣어야 합니다(예산총계주의). 처음 낸 예산에 없던 전입금·차입금이 생기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7일 이내에 정보시스템으로 시군구에 내야 합니다. [2][3][4]
- 차입 전에 시군구에 신고해야 하는지는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규칙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구청은 지정 신청 때 '차입금 사전신고서'를 요구하니 관할 시군구에 확인하세요. [5]
- [1]국가법령정보센터: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규칙 [별표 1] 장기요양기관 세입예산과목 구분
- [2]장기요양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제3조(예산총계주의 원칙 및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 [3]장기요양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제6조(추가경정예산)
- [4]장기요양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제4조(예산의 편성 및 제출)
- [5]7. 신청 시 필요 서류 › 7-2. 지자체가 추가로 요구하는 서류 예시
법령·공식 자료를 근거로 케어플로우 실무진이 검토한 답변입니다(초안 작성에 AI 활용). 숫자·기한은 번호를 눌러 원문에서 꼭 확인하세요. 현장 경험은 아래 댓글로 이어집니다. 근거 더 보기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로 경험을 나눠 주세요
카카오·네이버로 10초면 가입되고, 아이디로도 무료회원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메일·전화번호는 받지 않습니다.
카카오·네이버로 시작하면 이용약관과 개인정보 처리방침(고유번호·닉네임 수집)에 동의하는 것으로 봅니다.